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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상조회원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수정일 | 2010-04-01 | 조회수 | 9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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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0-04-01 | ||
조회수 | 9529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2. 14. 피신청인과 매월 30,000원씩 120회의 상조회비를 불입하는 상조회원에 가입하였으나 2009. 8. 20.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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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른 환급금액 42,000원을 환급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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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가입일 : 2007. 12. 14. o 상품명 : 장의용품 및 장례서비스 o 가입 금액 : 3,600,000원 o 월불입액 : 30,000원 o 총불입횟수 : 120회 o 실불입액 : 600,000원(20회) o 계약해지일 : 2009. 8. 20.(피신청인 방문 해지요청)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신청인은 2007. 12. 14. 피신청인 방문판매사원의 권유로 부모 장례를 위해 10년간 매월 30,000원씩 불입하는 피신청인의 상조회원에 가입함. o 신청인은 2009. 6. 19. 전화로 해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같은 해 7. 27.과 같은 달 30일에 각 30,000원씩이 인출되어 같은 해 8. 20.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재차 해지의사를 표명함. o 피신청인은 같은 달 25.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42,000원을 신청인 은행계좌에 입금함. (3) 피신청인 약관의 해약환급금 산정방법 o 피신청인의 약관상 해약환급금은 불입한 월부금 총액×해약환급률(%)이며, 이 사건처럼 총 불입횟수 120회의 경우 12회 불입시의 환급률 1.12%를 적용한 후 추가 횟수마다 0.735%씩 더하여 환급률을 산정함. o 위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20회를 불입한 이 사건 상조회원 탈회시 해약환급률은 7%(1.12%+0.735×8회)이므로 총 불입액 600,000원의 7%인 42,000원임.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등) ②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계속거래"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o 제30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o 제45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월 단위로 납입한 경우) <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 환급액 = {상조적립금-(총계약기간 월수- 납입경과기간 월수+1)÷총계약기간 월수×모집수당}×0.9 - 회차별 상조적립금 =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 계약기간 월수≥ 60인 경우는 총 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지 환급금 산정 상조적립금 540,000원(600,000원 - 60,000원), 모집수당은 486,000원(3,600,000원 × 13.5%), 관리비는 360,000원(3,600,000원 × 10%)이어서 이를 위 계산식에 대입하면 【상조적립금 540,000원 - {(총계약기간 월수 60월 - 납입경과기간 월수 20월 + 1) ÷ 총계약기간 월수 60월} × 모집수당 486,000원】× 0.9 이고, 대괄호를 계산하여 다시 쓰면 (540,000원 - 315,900원) × 0.9로 환급액은 201,000원(100원 단위 절삭)임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라 환급금 42,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조항이 없고, 계약 이후 회원증서와 함께 약관이 배송되었으나 계약 해지시 부담하게 될 위약금에 대하여는 설명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위 약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위 약관이 설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총 불입액의 7%만을 환급하도록 한 피신청인의 약관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제45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201,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이 2009. 8. 25. 신청인에게 42,000원을 이미 해지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공제한 159,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3.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15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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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3.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159,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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