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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상조회원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0-04-01 조회수 9529
수정일 2010-04-01
조회수 9529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12. 14. 피신청인과 매월 30,000원씩 120회의 상조회비를 불입하는 상조회원에 가입하였으나 2009. 8. 20.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른 환급금액 42,000원을 환급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가입일 : 2007. 12. 14.
o 상품명 : 장의용품 및 장례서비스
o 가입 금액 : 3,600,000원
o 월불입액 : 30,000원
o 총불입횟수 : 120회
o 실불입액 : 600,000원(20회)
o 계약해지일 : 2009. 8. 20.(피신청인 방문 해지요청)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신청인은 2007. 12. 14. 피신청인 방문판매사원의 권유로 부모 장례를 위해 10년간 매월 30,000원씩 불입하는 피신청인의 상조회원에 가입함.
o 신청인은 2009. 6. 19. 전화로 해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같은 해 7. 27.과 같은 달 30일에 각 30,000원씩이 인출되어 같은 해 8. 20.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재차 해지의사를 표명함.
o 피신청인은 같은 달 25.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42,000원을 신청인 은행계좌에 입금함.
(3) 피신청인 약관의 해약환급금 산정방법
o 피신청인의 약관상 해약환급금은 불입한 월부금 총액×해약환급률(%)이며, 이 사건처럼 총 불입횟수 120회의 경우 12회 불입시의 환급률 1.12%를 적용한 후 추가 횟수마다 0.735%씩 더하여 환급률을 산정함.
o 위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20회를 불입한 이 사건 상조회원 탈회시 해약환급률은 7%(1.12%+0.735×8회)이므로 총 불입액 600,000원의 7%인 42,000원임.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등)
②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계속거래"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o 제30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o 제45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월 단위로 납입한 경우)
<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
환급액 = {상조적립금-(총계약기간 월수- 납입경과기간 월수+1)÷총계약기간 월수×모집수당}×0.9
- 회차별 상조적립금 =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 계약기간 월수≥ 60인 경우는 총 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지 환급금 산정
상조적립금 540,000원(600,000원 - 60,000원), 모집수당은 486,000원(3,600,000원 × 13.5%), 관리비는 360,000원(3,600,000원 × 10%)이어서 이를 위 계산식에 대입하면 【상조적립금 540,000원 - {(총계약기간 월수 60월 - 납입경과기간 월수 20월 + 1) ÷ 총계약기간 월수 60월} × 모집수당 486,000원】× 0.9 이고, 대괄호를 계산하여 다시 쓰면 (540,000원 - 315,900원) × 0.9로 환급액은 201,000원(100원 단위 절삭)임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라 환급금 42,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조항이 없고, 계약 이후 회원증서와 함께 약관이 배송되었으나 계약 해지시 부담하게 될 위약금에 대하여는 설명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위 약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위 약관이 설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총 불입액의 7%만을 환급하도록 한 피신청인의 약관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제45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201,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이 2009. 8. 25. 신청인에게 42,000원을 이미 해지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공제한 159,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3.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15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3.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159,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