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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헬스시설 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0-04-01 조회수 11229
수정일 2010-04-01
조회수 11229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8. 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헬스시설을 같은 해 9. 1.부터 6개월 동안 배우자(○지숙, 1981. 10. 29.생)와 함께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560,000원(2인)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신종플루 독감 유행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같은 달 27.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 동의 없이 무기한 연장으로 변경 후 환급은 해주지 않고 있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헬스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 이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계약 내용 : 헬스 회원권(2인, 6개월)
o 계약일 : 2009. 8. 24.
o 계약 금액 : 560,000원(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o 계약 기간 : 2009. 9. 1. ~ 2010. 2. 28.
(2) 계약 해지
o 계약 해지 통보 : 2009. 8. 27. 방문 통보(신청인 진술)
o 내용증명 우편 발송일 : 2009. 10. 23.
※ 신청인이 헬스시설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약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 금액 산정
o 총 이용 금액 : 560,000원
o 위약금 : 56,000원(총 이용 금액의 10%)
o 환급 금액 : 504,000원(560,000원-56,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2009. 8. 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헬스시설을 같은 해 9. 1.부터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신청인이 같은 해 8. 27.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계약 해제 통보 후 이용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고,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헬스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피신청인과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헬스시설 이용 계약은 신청인이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해제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체육시설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 금액 560,000원에서 총 이용 금액의 10%인 위약금 56,000원을 공제한 잔액 504,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4. 7.까지 신청인에게 금 504,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4. 7.까지 신청인에게 금 504,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