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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판매 리조트 회원권 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0-04-01 | 조회수 | 11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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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0-04-01 | ||
조회수 | 11474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1. 12. 피신청인 발행 회원권을 1,320,000원에 구입한 후 제공받은 무료숙박권 사용이 일주일에 1장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사용하지 않고, 2009. 8. 17.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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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8. 11. 12. 방문판매로 회원권을 구입ㆍ계약하고 무료 숙박권 15매를 제공받았으나 계약 시 안내와 달리 일주일에 1박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사용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 이후 1년이 경과하여 계약해지가 불가하다고 하고 신용카드사는 결제 가맹점이 폐업되어 처리가 불가하다고 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현재 정상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건의 경우 계약 후 1년이 경과하였고 할부가 완료 되었으며, 실제 판매자(○항운)가 따로 있으므로 본사에서 환급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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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8. 11. 12. o 계약품목 : ○○팰리스리조트 회원권 - 상품 구성 : 회원인증서, 회원카드, ○○펠리스 리조트 매뉴얼, 회원객실 무료 이용권 ※ 보증금, 입회비, 연회비는 면제이고, 연시설유지관리비(년간 132,000원)는 10년 일시납으로 계약 특약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o 계약금액 : 1,320,000원(신용카드 10개월 할부 결제) (2) 계약 체결 및 해지 경위 o 계약 체결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상품 공급 계약서를 체결하고 영업을 하는 구로지사(○항운)에서 회원권을 구입했으며, 피신청인에 의하면 ○항운은 '자유근로사업자'로 국세청에 신고하여 영업하는 개인이라고 하고, 신용카드 결제는 주식회사 ○○게티(2009. 3. 23. 폐업, 사업자번호 119-86-111**)의 가맹점을 이용함. o 계약해지 - 계약해지 통보 : 2009. 8. 17. - 계약해지 사유 : 계약내용 불이행(무료숙박권 사용 제한) (3) ○○팰리스리조트 멤버스 약관 규정 o 제2조(가입 보유기간) - 2. 회원의 입회 자격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o 제6조(회원멤버쉽 서비스 이용) - 1. 회사는 회원에게 이용카드 및 무료숙박권 15매를 제공한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산정 o 신청인 지급액 : 1,320,000원 o 환급 금액 : 1,088,548원=1,320,000원-(99,452원+132,000원) - 해지 시까지 이용금액 : 99,452원(1,320,000원×279일/3650일) - 위약금 : 132,000원(1,320,000원의 10%)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경우 계약 후 1년이 경과하였고 할부가 종료되었으며, 실제 판매자(구로지사 ○항운)가 따로 있으므로 본사에서 환급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계속거래’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신청인은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2009. 8. 17.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 금액 1,320,000원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99,452원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132,000원을 공제한 금 1,08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3.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1,08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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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3.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1,088,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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