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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판매 리조트 회원권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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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0-04-01 조회수 11474
수정일 2010-04-01
조회수 1147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11. 12. 피신청인 발행 회원권을 1,320,000원에 구입한 후 제공받은 무료숙박권 사용이 일주일에 1장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사용하지 않고, 2009. 8. 17.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8. 11. 12. 방문판매로 회원권을 구입ㆍ계약하고 무료 숙박권 15매를 제공받았으나 계약 시 안내와 달리 일주일에 1박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사용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 이후 1년이 경과하여 계약해지가 불가하다고 하고 신용카드사는 결제 가맹점이 폐업되어 처리가 불가하다고 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현재 정상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건의 경우 계약 후 1년이 경과하였고 할부가 완료 되었으며, 실제 판매자(○항운)가 따로 있으므로 본사에서 환급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8. 11. 12.
o 계약품목 : ○○팰리스리조트 회원권
- 상품 구성 : 회원인증서, 회원카드, ○○펠리스 리조트 매뉴얼, 회원객실 무료 이용권
※ 보증금, 입회비, 연회비는 면제이고, 연시설유지관리비(년간 132,000원)는 10년 일시납으로 계약 특약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o 계약금액 : 1,320,000원(신용카드 10개월 할부 결제)

(2) 계약 체결 및 해지 경위
o 계약 체결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상품 공급 계약서를 체결하고 영업을 하는 구로지사(○항운)에서 회원권을 구입했으며, 피신청인에 의하면 ○항운은 '자유근로사업자'로 국세청에 신고하여 영업하는 개인이라고 하고, 신용카드 결제는 주식회사 ○○게티(2009. 3. 23. 폐업, 사업자번호 119-86-111**)의 가맹점을 이용함.
o 계약해지
- 계약해지 통보 : 2009. 8. 17.
- 계약해지 사유 : 계약내용 불이행(무료숙박권 사용 제한)

(3) ○○팰리스리조트 멤버스 약관 규정
o 제2조(가입 보유기간)
- 2. 회원의 입회 자격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o 제6조(회원멤버쉽 서비스 이용)
- 1. 회사는 회원에게 이용카드 및 무료숙박권 15매를 제공한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산정
o 신청인 지급액 : 1,320,000원
o 환급 금액 : 1,088,548원=1,320,000원-(99,452원+132,000원)
- 해지 시까지 이용금액 : 99,452원(1,320,000원×279일/3650일)
- 위약금 : 132,000원(1,320,000원의 10%)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경우 계약 후 1년이 경과하였고 할부가 종료되었으며, 실제 판매자(구로지사 ○항운)가 따로 있으므로 본사에서 환급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계속거래’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신청인은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2009. 8. 17.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 금액 1,320,000원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99,452원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132,000원을 공제한 금 1,08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3.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1,08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3.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1,088,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