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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유효기간 경과한 여행상품권 이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0-04-01 조회수 11380
수정일 2010-04-01
조회수 11380
사건개요
신청인은 직장 퇴직 시 받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여행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함) 1,2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2009. 7.경 사용하려고 피신청인에게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유효기간(2007. 12. 31.)이 경과하였다며 이행을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상품권을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에는 사용 기한이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한이 경과되어도 이행받을 수 있는데, 여행상품권 기한 만료를 이유로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여행상품권 권면 금액에 상당한 서비스의 이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은 소수의 고객들에게 1년 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교부했던 상품권이고, 더구나 사용 기한을 연장하여 2008. 9.까지 사용하도록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상품권(3매)
o 앞면
- 여행상품권(발행인 : 피신청인)
- 권면 금액(총 1,200,000원) : 1,000,000원권 1매, 100,000원권 2매
o 뒷면
- 번호 : 00260, 00261, 00243
- 발행 연월일 : 2006. 12. 31.(3매 모두 같음)
- 상품권 이용 안내(3매 모두 같음)
· 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이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 이 상품권은 사용 시 인적사항을 요구합니다.
· 이 상품권은 상품권 표준약관에 준합니다.

나. 관련 표준 약관 및 고시
(1) 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2호)
o 제6조(사용 기간)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품권 관련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4)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권면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 의무 이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권의 유효기간 1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 기한을 연장하여 2008. 9.까지 사용하도록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행을 거부하나, 상품권 사용 기한을 연장했다는 주장은 상품권면에 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상사채권 소멸시효 단축에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품권면에 ‘이 상품권은 상품권 표준약관에 준한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피신청인이 상품권의 상환에 대해 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2호)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상품권면에 따른 유효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해서 같은 표준약관 제6조(사용 기간)에 따라 상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5년 내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상품권면에 표시된 유효 기간(1년) 내에 피신청인에게 제시하지 않았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면 금액 1,200,000원의 90%인 1,080,000원을 이행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여행상품권에 대하여 금 1,080,000원 상당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여행상품권 3매(00260, 00261, 00243)에 대하여 금 1,080,000원 상당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