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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및 부분 틀니 치료 후 통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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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0-02-22 조회수 13718
수정일 2010-02-22
조회수 13718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10. 29.부터 피신청인으로부터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 신경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상악 좌측 제1소구치(#24)까지 신경 치료를 수차례 받았으나, 2009. 4. 27. 신청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시행한 상악 좌측 제1소구치(#24)의 타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있어 다시 신경 치료를 받았고,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도 타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고, 원심측 치아 우식증이 확인되어 레진으로 수복하는 치료를 받았음. 또한 상악 좌측 구치부(#24~#27) 보철(브리지) 치료, 하악 좌측 구치부(#35~#37) 보철(브리지) 치료, 하악 우측 구치부(#44~#45) 보철(크라운) 치료를 받았으나, 상악 좌측 구치부(#24~#27) 보철은 장착하지 못했으며, 하악 좌측 구치부(#35~#37) 보철은 하악 좌측 사랑니(#38)를 발치하여 장착하지 못하고 하악 부분 틀니(#36~#37, #46~#47)를 제작하여 장착하였음에도 통증으로 하악 부분 틀니를 착용하기 어려움.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o #38는 건강한 치아였고 발치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동의도 얻지 않고 발치하였으며, 하악 부분 틀니를 제작하여 사용하던 중 파손되어 수리받았으나, 현재 불편감이 커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이는 틀니 제작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o 또한, #24와 #27는 피신청인이 신경 치료를 제대로 시술하지 못해 신청외 병원에서 재치료를 받게 되었고, 기타 브리지 치료는 효과를 얻지 못해 장착하지 못하거나 부분 틀니로 대체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치료비, 신청외 치과병원 치료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38는 치아 우식이 진행되어 지대치로서 사용하기 힘들어 신청인 동의를 얻어 발치한 것이며, 하악 부분 틀니를 제작하여 장착하였으나 수리한 적은 없고, 오른쪽 아래 잇몸이 불편하다고 하여 틀니의 내면을 한번 조정한 사실이 있으며, 부분 틀니의 불편한 점을 수차례 신청인에게 설명한 후 장착하였고, 틀니 사용 중 내원 시 하악 잇몸에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o 신청인은 #24 및 #27의 반복적인 통증으로 계속 치료를 요구하여 수차례에 걸쳐 치료하면서 완벽한 신경 치료는 불가능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최선을 다해 치료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상악 좌측 구치부(#24~#27) 브리지 치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신청인이 브리지를 반환한다면 해당 비용 500,000원(750,000원이나 250,000원을 미납하였으므로)은 환급할 수 있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피신청인 진료 내용(진료 기록부 중심)
o 2007. 10. 29.(초진) #27의 통증을 호소하여 재신경 치료를 시작함.
※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다른 병원에서 #27 신경 치료 후 내원함. 방사선 사진에 치아 신경관내에 부러진 기구 일부가 관찰되며, 재신경 치료라 실패의 가능성을 고지하고 치료를 시작하였음.
o 2007. 11. 9.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의 재신경 치료를 시작함.
※ 피신청인 주장 : 치관이 파절된 상태여서 재신경 치료임을 설명하고 치료를 시작하였음.
o 2007. 11. 28. #35의 보철(크라운)을 임시 장착함.
o 2007. 12. 3. #24~#27의 3본 보철(브리지)을 임시 장착함.
※ 피신청인 주장 : #25, #26 부위에 치아가 없는 상태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본 브리지를 장착하였음.
o 2007. 12. 4.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의 재신경 치료를 시작함.
o 2008. 1. 2. #36~#38의 보철(브리지)을 제거하고, #36를 발치함.
o 2008. 4. 1. #35~#38 치아의 보철(브리지)을 임시 장착함.
o 2008. 4. 28. #24의 신경 치료를 시작함.
o 2008. 5. 7. #24의 아말감 충전을 시행함.
o 2008. 5. 23. ~ 같은 해 7. 22. #27 치아의 재신경 치료를 시행함.
o 2008. 8. 26. #24~#27의 보철(3본 브리지)을 임시 장착함.
※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신경 치료를 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신경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영구 장착을 못했음.
o 2008. 10. 10. ~ 같은 해 11. 28. #24의 재신경 치료를 시행함.
o 2008. 12. 12. #38의 충치가 심하고, 치근만 남아 발치가 필요함을 설명함. 우측 하악 부위도 불편하다고 하여 #47의 발치와 #45의 신경 치료에 대해 설명함.
※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 ‘좌측 하악 부위의 브리지 보철 치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심. 설명드리고 환불해 드리겠다고 함. 더 이상 치료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심.’
※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치료에 대한 접근과 방법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협조가 되지 않아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 치료받기를 원하여 환불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하기로 하였음.
o 2008. 12. 15. 하악 좌측 부분 틀니를 계획하고, #38를 발치함.
o 2008. 12. 19. #35의 보철(크라운)을 장착함.
o 2008. 12. 26. #45~#47의 보철(브리지)을 제거하고, #47를 발치함.
o 2009. 1. 13. #45의 신경 치료를 시행함.
o 2009. 1. 30. #44~#45의 임시 보철(크라운)을 장착함.
o 2009. 2. 17. ~ 같은 해 4. 24. #24의 신경 치료를 시행함.
o 2009. 3. 31. 하악 부분 틀니(#36~#37, #46~#47)를 완성함.
o 2009. 4. 28. 틀니의 내면을 조정함.

(2) 신청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견서
o 2009. 7. 11. 발급
- 임상 진단명 : 만성 근단성 치주염, 상세 불명의 치아 우식증
- 진료 기간 : 2009. 4. 27. 초진, 2009. 7. 14. 소견서 발부
- 환자의 상태 : 상악 좌측 제1소구치(#24)와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가 계속 금관 가공 의치를 위해 치아 형성된 상태로 내원함. 상악 좌측 제1소구치는 신경 치료를 위한 근관 와동 형성 및 임시 가봉 상태이며, 타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임. 상악 제2대구치(#27)는 근관 치료된 상태로 타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내고 원심측 치아 우식 관찰됨.
- 진료 사항 : 진단용 방사선 사진 촬영 및 구강 검사 시행 후 상악 좌측 제1소구치(#24)의 재근관 치료 및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 우식 제거 후 레진 수복함.
o 2009. 7. 27. 발급
- 병명 :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
- 환자의 상태 : 2009. 7. 23. 내원 당시 하악 부분 무치악 상태로 #35, #44, #45는 근관 치료 후 금관 가공 의치로 수복되어 있으며, #36, #37, #46, #47 무치악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틀니를 가지고 내원하였음. #46, #47 무치악 부위 통증 호소하였으며, #35 금관 가공 의치가 혀에 거슬리고 음식물이 끼는 불편감이 있다고 함. #24, #27은 금관 가공 의치를 위한 치아 형성과 근관 치료 후 임시 수복물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여서 하악 부분 틀니를 장착하여도 좌측 구치부 교합은 되지 않는 상태임.
- 의사 소견 : 하악 부분 틀니의 적합성이나 교합에는 별다른 문제가 관찰되지 않음. 환자가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것으로 보아 #46, #47 무치악 부위와 닿는 하악 틀니 부분을 몇 차례 더 손질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진료비(신청인 지급액)
o 피신청인 의원 : 2,250,000원
- #35 보철(크라운), #44~#45 보철(크라운) 각 300,000원=900,000원
- #24~#27브리지=750,000원
- #35~#38브리지 및 부분틀니=1,200,000원※
- 기타 신경 치료(#24, #27, #35, #36 등)
※ 피신청인 주장 : 하악 부분 틀니 비용은 1,200,000원이나 임시로 장착 했다 뜯어낸 좌측 하악 브리지(#35~#38) 비용을 차감한 후 할인하여 850,000원만 받기로 하여 총 2,5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이 250,000원을 미납한 상태임.
o 신청외 병원(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472,050원(신청인 제출 영수증)
- 신경 치료 비용 : 317,660원(레진 비용 242,480원 포함)
- 기타 : 124,060원
※ 신청인 주장 : 신청외 병원(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24~#27 치아의 보철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2,400,000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나. 전문위원 견해

(1) 틀니 불편감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여부
자연치에 의한 교합과 틀니에 의한 교합은 근본적으로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틀니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환자들은 큰 불편을 호소함. 즉, 틀니로 인한 불편감은 누구나 발생하며, 적응 기간 동안은 환자가 참아내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술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함. 본 건의 경우 큰 시술상의 문제는 확인하기 어려움.

(2) #38 치아 발치의 적절성
기존의 #36~#38 부위의 3본 브리지 보철의 문제로 #36를 발치하고 #35~#38 부위 4본 브리지 보철을 계획하였으나, 일정기간 동안 임시 보철물로 사용해 본 결과, 시술자의 판단에 #38가 지대치로서 이미 의미가 없고 손상이 심하다고 판단되어 발치한 것으로 보임.

(3) #24, #27의 재신경 치료를 시행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여부
보통 신경 치료가 끝나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불편감이 있을 수 있음. 더 약화된 치근으로 더 부담되는 교합압을 감당해야 하므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음. 그러나 신경 치료 후에도 자발적인 통증이 지속되거나 방사선 검사상 명확한 치근 병소가 존재할 때는 치료가 불충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다. 책임 유무

(1) 하악 부분 틀니 치료에 대하여
신청인은 하악 부분 틀니의 불편감을 호소하며 피신청인의 틀니 제작상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자연치에 의한 교합과 틀니에 의한 교합은 근본적으로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틀니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환자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는데, 적응기간 동안은 환자가 참아내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술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신청인의 경우 시술상의 문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전문위원 견해, 하악 부분 틀니의 적합성이나 교합에는 별다른 문제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신청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소견서 등에 비추어 부분 틀니 제작 및 장착상의 과실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38 발치에 대하여
신청인은 #38는 건강한 치아였고 발치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동의도 얻지 않고 발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 4. 1. #35~#38의 4본 브리지를 임시 장착한 후 같은 해 12. 12. #38 치아를 발치하였고, 발치 직전 방사선 사진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38 치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전에 10여년간 지대치로 사용되던 치아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진료기록에도 신청인에게 발치를 설명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 동의 없이 건강한 치아를 발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4 및 #27 신경 치료 및 #24~#27 보철(브리지) 치료에 대하여
#27는 2008. 7. 22.까지, #24는 2009. 4. 24.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신경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09. 4. 27. 신청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방사선 사진 촬영 후 재신경 치료 등을 받았는바, 신경 치료 후에도 자발적인 통증이 지속되거나 방사선 검사상 명확한 치근 병소가 존재할 때는 치료가 불충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위원 견해, 피신청인 신경 치료 종결 시점과 신청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치료 시작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짧았던 점, 신청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방사선 사진 촬영 후 재신경 치료를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신경 치료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신청인이 별도로 신경 치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24~#27 보철(브리지) 치료 비용 75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하므로 신경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별도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치료 기간 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4) #35~#38 보철(브리지) 치료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35~#38 보철(브리지) 치료를 계획하고 임시로 장착했으나, 지대치인 #38 발치 등의 사유로 최종적으로 보철(브리지)을 장착하지 못했는바, 이후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부분 틀니를 제작하기 위해 부분 틀니 비용을 수납하면서 보철(브리지) 비용을 차감하고 수납하여 손해는 보전되었다고 보이므로 보철(브리지) 치료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 책임 범위
#24~#27 보철(브리지) 치료는 피신청인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24 및 #27 신경 치료와 관련하여 브리지를 장착하지 못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보철(브리지) 치료 비용 75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통상적인 부분 틀니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일부(250,000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 배상액에서 이를 차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4~#27 보철(브리지) 치료 관련 손해 배상액 750,000원에서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은 부분 틀니 비용 250,000원을 차감한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이 #24 및 #27에 대해 장기간 신경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의 과실로 치료가 완료되지 못하여 신청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재신경 치료를 받았으므로 신청인의 나이 및 치료 기간 동안의 고통의 정도를 감안한 위자료 200,000원을 더하여 총 7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7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1.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7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