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디자인 불만에 따른 원피스 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0-02-22 | 조회수 | 12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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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0-02-22 | ||
조회수 | 12587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5. 12.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43,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구입하고 집에 돌아와서 착용해 보니 전시 제품과 품질 및 디자인이 다른 것 같아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환급을 요구하고 방문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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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판매 당일 신청인으로부터 전시 제품과 품질 및 디자인이 다르다는 전화를 받고 전시제품으로 교환 처리 하겠다고 하니 신청인도 동의하여, 교환 처리로 합의된 사항이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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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o 구입 및 환급 관련 - 구입일 : 2009. 5. 12. - 구입가 : 43,000원 - 구입 품목 : 원피스 - 환급 요구 : 2009. 5. 12.(유선 통보), 2009. 5. 14.(매장 방문) ※ 구입 당시 교환 혹은 환급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나 고지는 없었음.(양 당사자 인정)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6)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 - 교환 또는 환급(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유선으로 교환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합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복류「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입 후 7일 이내에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구입 후 7일 이내에 유선 및 방문하여 환급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원피스 구입 대금 43,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2.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43,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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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2.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43,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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