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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 관리 서비스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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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0-02-22 조회수 8959
수정일 2010-02-22
조회수 8959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8. 19.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체형 관리 서비스를 24회 받기로 계약하고 90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하였으나, 결혼․이사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8. 말까지 6회 이용한 상태에서 2009. 8. 31.까지 연장한 후 2009. 6. 9. 계약 해지를 통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총 24회 중 6회 이용하였고, 연기한 이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잔여 이용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계약한 체형 관리 프로그램은 주 3회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모두 관리 받도록 하고 있어, 신청인의 개인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나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할 뿐이며, 200,000원 상당의 오일대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서비스명 : 체형 관리 서비스
o 계약일 : 2008. 8. 19.
o 계약 횟수 : 24회
o 관리 횟수 : 6회
o 계약 금액 : 900,000원 일시불
o 약정 기간 : 3개월
o 연기일 : 2008. 말
o 연장 기한 : 2009. 8. 31.까지
o 계약 해지일 : 2009. 6. 9.(내용증명 우편)
o 계약서 : 미교부

(2) 계약 해지 경과(신청인 진술)
o 2008. 8. 19.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체형 관리 서비스를 24회 받기로 계약하고, 90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o 2008. 말 당초 기간을 3개월로 약정하였으나 6회 서비스를 받은 후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2009. 8. 31.까지 이용기간을 연장 신청함.
o 2009. 6. 9. 신청인이 개인 사정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해지를 통지하고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직계 등에게 양도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함.

(3) 가입 계약서 약관(피신청인 제출)
2. ○○○ 집중관리 프로그램 24회는 주 3회 이상 관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 등록 후 중도에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단,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 제출 시 연기, 직계가족 양도, 직영점 연계가 가능하며,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 출산․해외 출국 시에는 2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4. ○○○ 집중관리 프로그램 24회 900,000원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24회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슬리밍 오일 2통(20만원 상당)이 포함된 가격이며, 만약 오일이 부족할 시에는 1통당 120,000원씩 별도로 구입하여야 한다.
5. 유지 관리 40회가 포함된 패키지 프로그램은 ○○○에서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념의 프로그램이므로 분할하여 환불할 수 없다.

(4) 서약서 내용(피신청인 제출)
1. 주 3회 이상 관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관리 시작일 : 1차 2008. 8. 20. ~ 2008. 10. 20.까지(시작일로부터 2개월까지)

(5) 연기 신청서(피신청인 제출)
o 본인은 ○○○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등록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아래 표기한 기간까지 연기를 신청합니다.
- 연기 기간 : 2008. 11. 1. ~ 2009. 8. 15. 연기 후 재연기 및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 사유 : 연기 신청합니다. 관리 지점도 옮기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회원권은 최장 1년까지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출산, 유학 등의 장기 연장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내 연기 신청란에 문의한 바 있으나,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재연기 및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5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피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이용 일수 해당 금액의 계산은 전체금액×실제 이용일수/전체 이용일(계약상)
(별도의 화장품 요금 청구 금지)로 한다.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한다.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 585,000원
o 1회 이용금액 : 37,500원(900,000원÷24회)
o 위약금 : 90,000원(900,000원×10%)
o 환급금액 : 585,000원[900,000원-(37,500원×6회)-9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한 체형관리 프로그램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관리 받도록 하고 있어 연기는 가능하나,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며 오일 대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2009. 6. 9.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이 연기한 기간도 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 해지 시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하고 있고 별도의 화장품 요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어, 피신청인은 해지일까지 6회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총 계약금액 900,000원에서 해지일까지 이용 금액 225,000원과 위약금 90,000원을 공제한 금 585,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58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1.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585,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