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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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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9-12-03 조회수 8955
수정일 2009-12-03
조회수 8955
사건개요
청인은 2009. 1. 14. 피신청인의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기 위해 1,700,000원에 계약하고 2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2. 23. 처의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1.73㎏의 미숙아를 조기 출산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이 2.4㎏ 미만인 신생아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당시에 신생아가 미숙아인 경우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고,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09. 2. 24. 신청인의 처가 조산하여 신생아의 체중이 1.73㎏인데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원장이 진찰해 보고 상태에 따라 병원에서 1~2일 정도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산모와 아이가 떨어져 지낼 수 없다며 같은 달 25. 계약 해제한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의 30%만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서비스 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
o 계약 기간 : 2주(출산예정일부터 입실 예정)
o 계약일 : 2009. 1. 14.
o 계약 금액 : 1,700,000원(계약금 200,000원 현금 지급)
o 산모 명 : ○○○(신청인의 처)
o 출산 예정일 : 2009. 3. 14.
o 계약 해지 전화 통보 : 2009. 2. 25.
o 현재 환급액 : 81,000원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09. 1. 14. 피신청인과 출산예정일부터 2주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0,000원을 지급함.
o 2009. 2. 22. ○○ 산부인과 의원 진료 시 임신중독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음.
o 2009. 2. 23. ○○대학교병원에서 제왕절개로 미숙아(1.73㎏)를 분만하여 신생아는 인큐베이터에 있게 됨.
o 2009. 2. 24. 피신청인에게 신생아의 체중이 적은 상태이므로 조리원에 입원할 수 있는지 문의하니 피신청인은 내부 규정에 의해 2.4㎏ 미만의 아이는 입원할 수 없고 병원에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입원해야 한다고 함.
o 2009. 2. 25. 신청인은 아이와 산모가 떨어져 지낼 수 없고 병원비도 별도 지불해야 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o 2009. 3. 9. 피신청인 측 원무과 직원과 통화하였으나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라는 이유로 계약금의 30%만을 환급함.
(3) 피신청인의 해명 내용
o 2009. 2. 24. 입원 시 신생아가 2.4㎏ 미만인 경우 입실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고, 신청인이 문의했을 때 ‘2.3㎏ 정도면 걱정을 덜할 텐데’라며 신청인을 위로하고 입원 시 원장에게 진찰해 보자고 권유하였음.
o 신청인이 계속 신생아의 체중이 적은 것을 걱정하여 의사에게 진찰한 후 병원에서 1~2일 정도 지켜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신청인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싫고 산모와 아이가 함께 있고 싶다고 하여 입원은 의사 진찰 후 의논하자고 하였고 조리원 입원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음.
o 2009. 2. 25. 신청인이 아이를 어머니가 봐주기로 했다고 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해와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해 3. 9. 계약금의 30%인 81,000원을 지급함.
(4) 진단서 내용
(가) 출산 전 진료 병원
o 병원 명 : ○○ 산부인과 의원
o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동 ○○○번지
o 발행일 : 2009. 2. 22.
o 상병명 : 상세 불명의 태아 성장 지연
o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 상기 산모 현재 임신 37+1주입니다. 위 소견으로 의뢰 드리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나) 출산 병원
o 병원 명 : ○○대학교병원
o 주소 : 경기도 ○○시 ○○동 산 ○○번지
o 발행일 : 2009. 3. 1.
o 병명 : 태아 또는 자궁 내 곤란, 경도의 전자간증, 태아 성장 지연, 양수과소증, 임신 37주
o 비고
- 입원일 : 2009. 2. 23.
- 수술일 : 2009. 2. 23.
- 수술명 : 제왕절개술
- 퇴원일 : 2009. 3. 1.
(5) 산후조리원 신생아 입원 규정 자문 내용
o「모자보건법 시행령」에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 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를 ‘미숙아’로 보고 있으나, 산후조리원 입원 가능한 신생아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며, 산후조리원별 내부적인 기준이 있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 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산후조리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입소 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입소 예정일 전 9일 이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소 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 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 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이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다. 책임의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생아의 체중이 2.4㎏ 미만인 경우 병원에서 1~2일 있는 경우에 대해 안내하였을 뿐 입원을 거절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산모와 아이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의 30% 환급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계약 당시인 2009. 1. 24. 산모가 분만예정일인 2009. 3. 14.에 정상 분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같은 해 2. 22. 갑자기 ‘상세 불명의 태아 성장 지연’이란 진단을 받아 불가피하게 다음 날인 같은 해 2. 23. 제왕절개로 1.73㎏의 미숙아를 출산하였고 미숙아의 경우 병원 입원 등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며 미숙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는 사회 통념상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계약금 200,000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적정하며, 피신청인이 이미 81,000원은 환급하였으므로 잔여 금액 119,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1.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11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11.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119,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