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항상 소비자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주차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9-10-22 조회수 26701
수정일 2009-10-22
조회수 2670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4. 25. 22:05경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일곡점의 2층 주차장에 주차한 후 동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같은 날 22:25경 차량의 뒷범퍼 및 펜더부위가 훼손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차장 관리 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차량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을 보관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당사자 진술 종합)
o 2009. 4. 25. 22:05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소유하는 주차장(피신청인 광주광역시 일곡점 매장 2층)에 차량을 주차함.
o 같은 날 22:25경 물품을 구입하고 돌아와 차량 훼손 사실을 발견하고 위 매장 직원에게 알림.
o 같은 달 27. 피신청인은 자신이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신청을 함.
o 같은 해 5. 6. 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함.
o 신청인은 우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기차량보험을 접수하고 같은 달 21. 차량을 수리함.

(2) 차량 현황(신청인 제출자료 근거)
o 차량명 : SM5 LPLi
o 연 식 : 2007년 9월식
o 등록일 : 2007. 9. 21.
o 차량번호 : 33오61**
o 배기량 : 1,998cc(LPG)

(3) 차량 수리 내역 및 보험 처리로 인한 할증보험료 내역
o 신청인은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신청 접수를 하고 2009. 5.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 사건 차량의 ‘리어펜더 판금’, ‘리어범퍼 탈부착 및 오버홀’, ‘페시아-리어범퍼 교환’, ‘리어펜더 연료 주입구 판금’등의 수리를 하고, 1,219,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됨.
o 신청인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 처리를 하여 향후 3년간 10%의 할증보험료가 적용되어 면책금을 포함한 3년간 추가부담 보험료 664,000원의 손해가 발생함.

(4) 주차장 관리 현황(피신청인 진술 및 제출 자료)
o 총 주차 가능대수 : 100대 이상(지상 2층∼5층)
o 개방 시간 : 오전 3:00∼밤 12:00
o 근무 인원 : 없음.
o 감시 카메라 : 미 설치
o 안내문 게시 : 미 게시

나. 관련 법규

(1)「주차장법」
o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o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o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주차장법 시행규칙」
o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② 제6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o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을 보관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임에도「주차장법」제6조의 설비기준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았고, 주차보조원이나 주의문구도 게시하지 않는 등 같은 법 제19조의3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주차장이 무료로 제공되는 점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그리고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 파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함에 따라 발생한 면책금을 포함한 향후 추가보험료 664,000원의 80%인 531,000(1,000원 미만 버림)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0.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531,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10.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531,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