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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도장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9-10-22 조회수 24330
수정일 2009-10-22
조회수 2433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5. 30. 피신청인으로부터 고객 시승용으로 운행되어 온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지붕(루프판넬)에 도장 하자가 있는바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차량 인수 시에 지붕 쪽까지 살펴보지 못했고 10여일 후 세차 도중 도장 하자를 발견하였는데 생산 공장에서 도장작업이 잘못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인수 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10여일 만에 하자가 생긴 것은 품질문제로 판단되므로 동 차량의 완벽한 재도장, 차량 전체의 유리막 코팅(약 450,000원 상당) 및 매립형 내비게이션(약 1,400,000원 상당)의 장착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청주영업소에서 고객들의 시승용으로 운행된 차량을 주행거리와 외관 등의 차량 상태를 확인 후 감가 할인 판매하여 신청인이 직접 영업소를 방문하여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인수한 바 있고, 인수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므로 도장 하자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차량 관련
o 차명 : ○○○ (차량번호 21오88**)
o 차종 : 대형 승용
o 차주 : ○은숙(신청인)
o 출고일 : 2009. 4. 21.
o 인수일 : 2009. 5. 30.
※ 이 사건 차량은 출고 후 38일간 시승용으로 운행된 차량으로서, 2009. 5. 26. 피신청인 청주서비스센터에서 작성한 ‘차량 감가등급 판정서’에는 주행거리가 3,512km이고 실내오염 및 외부 잔기스가 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판정 등급을 기준으로 2,700,000원을 할인 판매하여 2009. 5. 30. 신청인 남편이 직접 청주영업소에서 차량을 인수함.
o 도장 불량 발견 및 이의 제기 : 2009. 6. 10.

(2) 차량의 도장 불량 상태
o 차량 루프판넬의 흑진주색 도장면에 가로 5cm × 세로 5cm 면적에 걸쳐 도장 상태가 불량함(도장면의 부풀어 오름, 부식, 스크래치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도장면이 매끈하지 않고 손톱으로 밀면 도막이 일부 떨어짐).
o 도장 불량 원인에 대한 양 당사자 주장
- 도장 불량 발생 원인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협력업체인 제천공업사에서 제조과정 중 약품이 떨어진 면에 도장 작업이 진행되어 발생한 현상이라고 안내받았다며 품질 하자임을 주장하는 반면,
- 피신청인은 제조과정에서의 품질 하자라고 할 수 없고, 차량 감가등급 판정시 및 판매 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바 신청인 인수 후 이물질 접촉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
- 신청인은 최초 발견 시보다 도장 하자가 계속 진행되어 발생 부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되지는 않음.

(3)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①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무상 수리(부품 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 루프판넬의 도장 불량은 제조 과정 중 약품이 떨어진 표면에 그대로 도장작업이 진행되어 발생한 현상으로서 품질 하자임을 주장하는데 반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할 당시에는 없었던 하자이므로 인수 후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재 정확한 하자의 발생 시점과 원인은 밝혀내기 어렵다.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의 도장불량 부분이 넓지 않고 경미하여 일부 도장 불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재도장에 필요한 금전적 손해로서 재도장을 통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 루프판넬을 무상으로 도장하여 줌이 상당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0. 23.까지 신청인의 이 사건 차량 루프판넬을 무상으로 도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10. 23.까지 신청인의 차량(차량번호 21오88**)의 루프판넬을 무상으로 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