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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취소된 공연 관람권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9-10-16 조회수 9006
수정일 2009-10-16
조회수 9006
사건개요
신청인은 ◇◇◇◇에서 ○○○ 콘서트 관람권을 예매하려 하니 장애인 할인을 받으려면 공연 기획사와 직접 계약해야 한다고 하여 2008. 12. 3.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관람권 2매를 구입하고 107,800원을 피신청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공연 예정일 3일 전인 같은 해 12. 28. 공연이 취소되어 환급을 요청했으나 처리 지연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공연이 취소되었으므로 신속히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즉시 환급하겠다고 답변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물품명 : ‘○○○ 2008년 콘서트-천안공연’ 콘서트 관람권 2매
o 구입일 : 2008. 12. 3.
o 구입 금액 : 107,800원 현금 결제(장애인 30% 할인 적용)
o 공연 일자 : 2008. 12. 31. 22:00
o 구입 방법 : 통화 후 계좌 입금하고 현장에서 명단 확인하여 입장함.
※ ◇◇◇◇를 통해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장애인 할인(30%)을 적용받기 위해 공연 기획사인 □□□□에 문의하여 피신청인과 통화한 후 피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함.
o 계약 해지일 : 2008. 12. 28.(사유 : 공연 취소)
2) 피신청인 관련 사항[□□□□ 진술 중심]
o □□□□는 ‘○○○ 2008년 콘서트’의 공연기획사로 각 지역의 사업자에게 판권을 넘겨 지역 사업자가 공연권의 판매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o 피신청인에게 천안 공연의 판권을 모두 넘긴 상태로 티켓 환불은 공연기획사와 관련 없음.
3) 관련 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2009. 1.)
- 공연이 취소된 경우
· 공연업자의 귀책 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관람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유선상 환급을 약속할 뿐 수차례 처리를 지연하고 있으나, 공연업자의 귀책 사유로 공연이 취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장료 107,800원과 입장료의 10%인 10,780원을 합한 11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4.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11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4.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118,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