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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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품질보증기간내 하자 발생한 노트북 컴퓨터 무상 수리 요구
수정일 | 2009-09-02 | 조회수 | 1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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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9-09-02 | ||
조회수 | 11049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8. 1. 피신청인이 제조한 노트북 컴퓨터를 80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08. 10.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윈도우즈가 구동되지 않아 A/S를 요청, 메모리를 교체 받았는데, 2009. 1. 18. 갑자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방문A/S를 요청, 같은 달 22. 방문한 피신청인의 A/S 기사가 센터에 입고할 것을 안내하고 이 사건 노트북을 수거해 간 2일 후에 "USB포트 안쪽이 깨져 해당 포트를 이용할 때마다 전원이 꺼진다"는 설명과 함께 수리비 30,000원을 유선 통보해 온바, 납득할 수 없어 항의하자 고충처리 센터·기술진 등에게 검토를 의뢰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신청인 과실로 수리비 17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해 와 이의를 제기하자 80,000원만 납부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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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9. 1. 22. 피신청인의 방문 A/S 후 기사가 이 사건 제품을 수거해 갔고 3일 후에야 전화를 걸어와 유상 수리비 30,000원을 부담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6일 정도 후에 다시 전화하니 170,000원을 안내하길래 강력 항의하자 50%만 부담하라고 안내받았으며, 피신청인과 통화 과정에서 최초 수거 후 3일이 지나서야 30,000원을 안내한 피신청인이 그동안 상품을 해체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해체 직후 30,000원 견적이 그로부터 4일 후 170,000원 견적으로 둔갑한 것은 A/S과정에서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전송해 온 사진 또한 외관으로서 파손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도 아닌 만큼 무상수리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이상 증상 확인 후 메인보드 하자로 판단되어 피신청인 A/S센터로 입고시킨 이후 제품 분해·확인하는 과정에서 USB포트 파손이 확인되어 유상 안내하였던 것이며, 외관상 USB포트가 정상으로 보이나 분해·확인시 포트 연결부품이 떨어져 미세하게(약1~2mm)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고 이 때문에 기기 연결시 내부 기판을 건드려 전원이 꺼지는 것이라고 주장함. o 신청인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1차 점검 시 약 30,000원의 수리비를 안내하였으며, 2차 수리 진행 시에 메인보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여 자재비 포함 170,000원을 재안내하였고,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80,000원으로 조정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으며, 신청인이 수리비 5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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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일 : 2008. 8. 1. o 상품명 : 노트북 컴퓨터 o 대금 : 800,000원 o 품질보증기간 : 1년 (2)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노트북 컴퓨터 점검 결과 USB 포트 연결부분 파손으로 확인되었고, 신청인이 사용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만큼 입고 당시부터 파손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50,000원의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당초 무상 수리를 제안하였다가 수리비가 30,000원에서 170,000원으로 변경된 데 대하여 그 사유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노트북 컴퓨터를 무상으로 수리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9. 9.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 컴퓨터를 무상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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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9. 9.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 컴퓨터를 무상수리 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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