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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품질보증기간내 하자 발생한 노트북 컴퓨터 무상 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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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9-09-02 조회수 11049
수정일 2009-09-02
조회수 11049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8. 1. 피신청인이 제조한 노트북 컴퓨터를 80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08. 10.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윈도우즈가 구동되지 않아 A/S를 요청, 메모리를 교체 받았는데, 2009. 1. 18. 갑자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방문A/S를 요청, 같은 달 22. 방문한 피신청인의 A/S 기사가 센터에 입고할 것을 안내하고 이 사건 노트북을 수거해 간 2일 후에 "USB포트 안쪽이 깨져 해당 포트를 이용할 때마다 전원이 꺼진다"는 설명과 함께 수리비 30,000원을 유선 통보해 온바, 납득할 수 없어 항의하자 고충처리 센터·기술진 등에게 검토를 의뢰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신청인 과실로 수리비 17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해 와 이의를 제기하자 80,000원만 납부하라고 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9. 1. 22. 피신청인의 방문 A/S 후 기사가 이 사건 제품을 수거해 갔고 3일 후에야 전화를 걸어와 유상 수리비 30,000원을 부담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6일 정도 후에 다시 전화하니 170,000원을 안내하길래 강력 항의하자 50%만 부담하라고 안내받았으며, 피신청인과 통화 과정에서 최초 수거 후 3일이 지나서야 30,000원을 안내한 피신청인이 그동안 상품을 해체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해체 직후 30,000원 견적이 그로부터 4일 후 170,000원 견적으로 둔갑한 것은 A/S과정에서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전송해 온 사진 또한 외관으로서 파손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도 아닌 만큼 무상수리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이상 증상 확인 후 메인보드 하자로 판단되어 피신청인 A/S센터로 입고시킨 이후 제품 분해·확인하는 과정에서 USB포트 파손이 확인되어 유상 안내하였던 것이며, 외관상 USB포트가 정상으로 보이나 분해·확인시 포트 연결부품이 떨어져 미세하게(약1~2mm)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고 이 때문에 기기 연결시 내부 기판을 건드려 전원이 꺼지는 것이라고 주장함.
o 신청인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1차 점검 시 약 30,000원의 수리비를 안내하였으며, 2차 수리 진행 시에 메인보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여 자재비 포함 170,000원을 재안내하였고,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80,000원으로 조정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으며, 신청인이 수리비 5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일 : 2008. 8. 1.
o 상품명 : 노트북 컴퓨터
o 대금 : 800,000원
o 품질보증기간 : 1년
(2)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노트북 컴퓨터 점검 결과 USB 포트 연결부분 파손으로 확인되었고, 신청인이 사용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만큼 입고 당시부터 파손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50,000원의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당초 무상 수리를 제안하였다가 수리비가 30,000원에서 170,000원으로 변경된 데 대하여 그 사유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노트북 컴퓨터를 무상으로 수리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9. 9.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 컴퓨터를 무상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9. 9.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 컴퓨터를 무상수리 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