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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세탁 의뢰 후 분실된 의류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9-09-02 조회수 13003
수정일 2009-09-02
조회수 13003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11. 1. 구입한 350,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2008. 11. 4. 피신청인에게 세탁 의뢰하였으나 2008. 12. 5.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분실되어 배상을 요구하니 거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세탁 의뢰 약 1주일 후 피신청인을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세탁물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후 지방에 잠시 거주하게 되어 2008. 12. 5. 세탁물을 수령하기 위해 세탁소를 방문하였을 때 분실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신청인도 인정하였으므로 제품 구입가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세탁물을 의뢰받은 후 분실한 사실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세탁 의뢰 후 1개월이 지나 세탁소에 방문하였으므로 세탁물 인수증 상에 표시된 약관에 따라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간이영수증으로 구입 사실 및 구입가를 주장하고 있어 그 사실 여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구입가 보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100,000원 정도만 보상하겠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세탁물 인수증)
o 세탁 의뢰일 : 2008. 11. 4.
o 세탁 의뢰품 : 상·하, 수량 1
o 세탁 요금 : 5,000원
o 기타 표시사항(약관)
- 물품은 3일 이내에 찾아가시고 인수시 물품 확인 여부를 꼭 서면으로 해주세요.
- 30일이 경과하도록 찾아가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세탁물 구입 내역(신청인 주장)
o 구입일 : 2008. 11. 1.
o 구입처 : 여성크로커다일
o 구입가 : 350,000원(자켓 및 바지)
※ 신청인이 간이영수증 제시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세탁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9호)
제6조(손해배상)
② 세탁물의 처리 또는 인수 및 인도의 과정에서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손해배상의 기준)
④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분실 또는 소실 : 손해배상
5-1. 손해배상대상세탁물
③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인수증에 따라 신청인이 30일이 경과하도록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탁물 인수증상의 표시 내용을 살펴보면, 세탁 의뢰 후 3일 이내에 세탁물을 수령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보아 세탁 완성 예정일(인수증 상에 세탁 완성 예정일은 기록하지 아니함)은 신청인이 세탁을 의뢰한 2008. 11. 4.부터 3일이 지난 같은 해 11. 7.이라고 보아야 하며 피신청인이 인수증을 통해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하였더라도 신청인이 세탁물을 수령하기 위해 세탁소를 방문한 같은 해 12. 5.이 세탁 완성 예정일 후 30일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세탁업 표준약관 제6조(손해배상)에 따라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구입 내역은 간이영수증으로 품목 및 구입가 등을 신뢰하기 어렵고 간이영수증의 구입내역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분실된 세탁물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구입내역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세탁업 표준약관」제7조(손해배상의 기준) 제4항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가 세탁물의 구입내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세탁 요금 5,000원의 20배인 10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2009. 9. 9.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9. 9.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