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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아파트 분양계약 이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9-08-14 조회수 9322
수정일 2009-08-14
조회수 9322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3. 피신청인이 용인 구성택지지구에 시공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피신청인은 분양 계약시 분양안내서 등에 공동현관 1층 외부 출입문에 CCTV 등을 설치한다고 광고한 바 있으나 최근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1층은 별도의 출입문으로 시공이 되어 공동현관을 사용할 수 없으며 CCTV 등도 설치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설치를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o 피신청인이 분양 계약 시 제공한 분양안내서 등에는 [무인경비시스템 : 세대단말기(Wall pad)에서 공동현관 방문자 확인 및 출입문 개폐 등 외부인 사전 통제와 방범효과로 더욱 안전],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하여 비상상황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음]으로 기재된 바 있음.
o 또한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1층 세대는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중요한 내용으로 사전에 고지가 되었어야 하기에 사전고지 없이 설계도서 등에 의거 시공하였다고 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분양안내서 내용과 같이 별도 출입구에 CCTV 설치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출입구 시공 등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1층 세대 입주자의 편의(소음, 청결, 사생활 보호 등)를 위하여 별도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였고, 분양 승인 후 설계 변경 사항이 없었으며, 공동현관에는 CCTV를 설치하였으나 1층 단독 출입세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사유는 1층 세대의 경우 전용 출입구가 공동현관 내부와 같이 폐쇄된 공간이 아니며 외부에 개방되어 있기에 방범에 덜 취약하다는 판단과 1층 입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분양 계약 관련
o 계약일 : 2007. 3. 2.
o 입주 예정일 : 2009. 8.
o 공급면적 : 98.2813㎡
o 공급가액 : 226,000,000원
(2) 분양안내서 상 주요 마감재 시설 내역
o 거실 : 품목 - 세대단말기(wall pad)
설치 여부 - 모든 세대에 설치
o 기타1 : 품목 - 무인경비스세템
설치 여부 - 세대단말기(wall pad)와 공동현관 로비폰을 통해 방문자 확인 및 출입문 개폐, 외부인 사전 통제
o 기타2 : 품목 - CCTV
설치 여부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공동현관 감시
※ 1층 세대는 세대단말기(wall pad)와 공동현관 로비폰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나, 세대 현관 밖에 있는 방문객은 세대단말기(wall pad)로 확인 가능함.
(3) 잠금장치가 가능한 별도 출입구 및 CCTV 시공 관련(피신청인 답변)
o 1층 세대 별도 출입구 시공 관련
- 1층 세대는 승강기 사용 빈도가 낮아 입주자의 편의성(소음 방지, 청결, 사생활 보호 등)을 높이고, 단독주택의 느낌을 갖도록 공동현관과는 별도로 1층 세대 전용 출입구를 설계·시공함.
- 현재 상황에서 1층 세대에 신청인이 요구하는 잠금장치가 가능한 전실 조성은 건축 면적 증가로 별도 허가가 필요함.
o 1층 세대 별도 CCTV 시공 관련
- 공동현관에는 CCTV를 설치하였으나 1층 세대 전용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1층 세대 별도 출입구가 공동현관 내부와 같이 폐쇄된 공간이 아니며, 외부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방범에 덜 취약하다는 판단과 CCTV를 통해 1층 세대 만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방지를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았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1층 수분양 세대인 신청인의 잠금장치가 가능한 별도 출입구 시공 및 CCTV의 설치 요구에 대하여 1층 세대에 대해 잠금장치가 가능한 전실 조성은 전용면적 증가 및 공용면적 감소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고, 1층 세대 입주자의 편의(소음, 청결, 사생활 보호 등)를 위하여 별도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였으며, CCTV 설치는 1층 세대 별도 출입구가 공동현관 내부와 같이 폐쇄된 공간이 아니며, 외부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방범에 덜 취약하다고 판단하였고, CCTV를 통해 1층 세대 만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방지를 고려하여 CCTV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분양 승인 후 설계 변경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분양안내서 13면에 게재한 ‘세대단말기(Wall pad)에서 공동현관 방문자 확인 및 출입문 개폐 등 외부인 사전 통제와 방범 효과로 더욱 안전,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하여 비상 상황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음’이라는 광고에 1층 세대는 제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또한 별도로 고지한 사실도 없는바, 분양 안내서에서 CCTV 설치 및 이용과 관련하여 광고한 바와 같이 1층 수분양 세대에 대하여 방문자 확인, 방범효과 및 비상상황시 대처 등이 가능하도록 1층 세대 별도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신청인이 요구하는 잠금장치가 가능한 전실 조성은 세대 전용면적 증가와 단지 공용면적 감소가 수반되므로 별도 변경 허가가 필요하고, 1층 세대 별도 출입구가 공동현관 내부와 같이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 외부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방범에 덜 취약하다는 판단과 1층 세대 입주자의 편의(소음, 청결, 사생활보호 등)를 위하여 별도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7. 27.까지 신청인 세대의 출입구 부분에 CCTV를 설치하여 줌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7. 27.까지 신청인 세대의 출입구 부분에 CCTV를 설치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