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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컨설팅 계약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09-07-16 | 조회수 | 14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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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9-07-16 | ||
조회수 | 14307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2. 8. 서울 삼성동 소재 섬유센터빌딩 2층 전시장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장에서 같은 해 9. 예정된 결혼식을 위해 피신청인과 웨딩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2. 16. 청약을 철회하였으므로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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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 내 청약을 철회하였으므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서에 ‘중도 해약 시 계약금은 반환 불가’로 고지하였으므로 계약금을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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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웨딩컨설팅 계약 체결 및 청약철회 o 계 약 일 : 2009. 2. 8. o 계약 내용 : 웨딩컨설팅(결혼준비 대행) ※ 피신청인은 2009. 9. 6. 예정된 신청인의 결혼식 준비를 위해 드레스 대여, 머리 손질 및 메이크업, 사진 촬영 등을 총 2,520,000원에 제공해 주기로 함. o 결제 대금 : 200,000원(신청인의 신한카드로 일시불 결제) o 계약 장소 : 서울 삼성동 소재 섬유센터빌딩 2층 전시장 ※ 신청인은 2009. 2. 7.∼같은 달 8. 위의 장소에서 피신청인이 주최하고 드레스샵, 여행사, 보석상, 사진스튜디오 등 다수 협력업체가 참여한 ‘SBS 웨딩박람회’를 방문하여 피신청인과 웨딩컨설팅 계약 체결 o 청약철회통지 : 2009. 2. 16.(내용증명 우편 발송) (2) 관련 법규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청약철회 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 제45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 (사업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서에 계약금은 반환 불가라고 고지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웨딩컨설팅 계약금 200,000원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웨딩컨설팅 계약은 피신청인 사업장이 아닌 2009. 2. 7.부터 같은 달 8. 사이 섬유센터빌딩 전시장에서 개최된 웨딩박람회에서 체결되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문판매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5조는 청약철회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 법 제8조(청약철회 등)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신청인은 계약 체결일인 2009. 2. 8.로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달 16. 적법하게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200,000원을 반환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6. 8.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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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 6. 8.까지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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