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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휴대폰 통화요금 잔액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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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9-07-16 조회수 9958
수정일 2009-07-16
조회수 9958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12. 13. 피신청인 영업사원의 권유로 휴대폰 통화요금 996,000원을 지원받고, 1년 후 통화요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환급해 주는 조건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896,000원에 설치하였고 2009. 4. 초 통화요금 잔액 84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계약한 내용대로 통화요금 잔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영업사원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회원가입 계약 및 해지
o 계약일 : 2007. 12. 13.
o 상품명 :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o 휴대폰 통화요금 지원 금액 : 996,000원
o 휴대폰 통화요금 잔액 : 840,000원
o 특약조건(영업사원 자필) : 1년 후 통화요금 잔액은 전액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o 환급 요구일 : 2009. 4.초
(2) 관련 법규
o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11조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자신의 영업사원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인인 영업사원이 이 사건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한 행위는 당연히 피신청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이 이 사건 제품 판매 계약서에 ‘1년 후 통화요금 잔액은 전액 현금으로 환급됩니다’라고 기재하며 신청인에게 환급을 약속한 효력은 피신청인에게 미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통화요금 잔액 84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7. 8.까지 신청인에게 금 84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7. 8.까지 신청인에게 금 84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