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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휴대폰 통화요금 잔액 환급 요구
수정일 | 2009-07-16 | 조회수 | 9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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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9-07-16 | ||
조회수 | 9958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2. 13. 피신청인 영업사원의 권유로 휴대폰 통화요금 996,000원을 지원받고, 1년 후 통화요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환급해 주는 조건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896,000원에 설치하였고 2009. 4. 초 통화요금 잔액 84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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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계약한 내용대로 통화요금 잔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영업사원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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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회원가입 계약 및 해지 o 계약일 : 2007. 12. 13. o 상품명 :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o 휴대폰 통화요금 지원 금액 : 996,000원 o 휴대폰 통화요금 잔액 : 840,000원 o 특약조건(영업사원 자필) : 1년 후 통화요금 잔액은 전액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o 환급 요구일 : 2009. 4.초 (2) 관련 법규 o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11조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자신의 영업사원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인인 영업사원이 이 사건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한 행위는 당연히 피신청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이 이 사건 제품 판매 계약서에 ‘1년 후 통화요금 잔액은 전액 현금으로 환급됩니다’라고 기재하며 신청인에게 환급을 약속한 효력은 피신청인에게 미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통화요금 잔액 84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7. 8.까지 신청인에게 금 84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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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7. 8.까지 신청인에게 금 84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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