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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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헬스 회원권 계약해지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09-07-09 | 조회수 | 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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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9-07-09 | ||
조회수 | 10428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 6. 피신청인과 3개월 헬스 이용권을 계약한 후 1. 30.부터 이용키로 하고, 이용금액 15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하였으나, 같은 해 1. 중순 직장 문제로 이용이 불가할 것 같아 일단 이용을 정지하고 양도하려 했으나, 양도자를 찾기 어려워 피신청인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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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직장 문제로 이용이 불가할 것 같아 우선 양도자를 찾아 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계약을 해지를 요청한 것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답변 없음.(27일간 수차례 회신 지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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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계약일 : 2009. 1. 6. o 계약품목 : 3개월 헬스 이용권(2009. 1. 30.~같은 해 4. 29.) o 계약금액 : 150,000원 o 계약 해지 통지 : 2009. 1. 중순 o 계약 해지 사유 : 직장 문제 o 내용증명 우편 발송일 : 2009. 2. 11. (2) 관련 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요구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 -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속거래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서 상 환급 불가 조항을 보고 서명하였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의 합의권고에도 답변을 회피하였고, 피신청인의 계약서 상 환급 불가 조항은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의거 무효라고 할 것이며, 신청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서 해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대금 150,000원 중 위약금으로 10%인 15,000원을 공제한 135,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7. 10.까지 신청인에게 13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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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7.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135,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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