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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콘도회원권 계약 해지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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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9-07-09 조회수 9235
수정일 2009-07-09
조회수 9235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11. 5.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벤트에 당첨되어 10년간 이용 가능한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해 11. 7. 피신청인을 만나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계약 기간 만료 후에 관리비도 환급된다는 설명을 듣고, 입회비는 면제받고 관리비 명목으로 990,000원을 카드 결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 12.경 계약 해지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거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충동적으로 체결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계약 당시 피신청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고지하였고 계약 만기 시 관리비 99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만큼 해당 금액을 조속히 환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지 통지에 대하여 양도 양수는 가능하며 현재 관리비의 환급이 불가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상품명 : ○○○ CLASS GOLD
o 계약일 : 2007. 11. 7.
o 계약자 : 신청인
o 이용 기간 : 10년
o 사용 일수 : 연간 32일
o 회원 번호 : 932627
o 결재 방법 : 신용카드(10개월 할부)
o 결재 대금 : 시설관리비용 990,000원(1년분 99,000원×10년)
※ 분양금액(입회 보증금 5,340,000원) 전액 면제
o 피신청인 약관 중 관련 조항
- 시설이용 관리규정
제8조(시설 이용 관리비 및 수수료 등)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시설 이용 및 제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각 시설별 기준의 시설 이용 관리비와 수수료를 받는다.(단, 시설이용 기준에 따라 선납 받을 수 있으며, 불이행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 약관
제2조(가입 및 보유기간) ③ 납부한 금액(990,000원)은 회원기간 만료 후 현금 또는 무료 숙박으로 제공되며 회원기간 종료 시점으로 30일 이내 접수한다.
제8조(가입 및 취소) 고객은 입회일로부터 계약 해지시, 14일 이전에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구두상의 철회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계약 해지 통지 및 경위(신청인 진술 중심)
o 2008. 12.(구두 통지)
피신청인 상담원이 계약 만료까지 시설관리비용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
o 2008. 12. 30.(구두 통지)
피신청인 담당자(마케팅팀 ○두호)가 가입 후 3년이 지나야 시설관리비용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
o 2009. 1. 5.(구두 통지)
피신청인 담당자(마케팅팀 ○두호)가 가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시설관리비용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 → 증빙 서류를 요구하자 전화를 끊음.
o 2009. 1. 12.(내용증명 우편 발송)
o 2009. 2. 3.
피신청인 담당자(마케팅팀 ○두호)가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에 따른 시설관리비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증빙 서류를 2009. 2. 9.까지 신청인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함.
o 2009. 2. 16, 2. 17, 2. 19.
약속한 서류가 오지 않아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음.
(3) 관련 법규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o「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o 계약 금액 : 990,000원
o 공제 금액 : 216,347원
- 이용 일수 해당 금액 : 117,347원(990,000원×433일/3,653일)
※ 내용증명 우편 발송일 기준
- 위약금 : 99,000원(총 계약 금액의 10%)
o 환급 금액 : 773,653원(990,000원-216,347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계약은 콘도 분양 계약이 아닌 콘도를 10년 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관련 계약이며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제공하는 계속적 거래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래로서 신청인이 2009. 1. 12.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계약은 해지되었다. 피신청인 약관 제8조의 입회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 해지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로 보인다.
시설관리비 990,000원은 1년에 99,000원씩 10년분에 해당하는 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금액으로 이 사건 계약의 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며,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이 지급한 무료 숙박권 6매는 서비스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신청인이 사용한 1매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잔여 무료 숙박권 5매를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시설관리비 990,000원에서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117,347원 및 위약금 99,000원을 공제한 77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7. 8.까지 신청인에게 금 773,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7. 8.까지 신청인에게 금 773,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