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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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과외강습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수정일 | 2009-07-09 | 조회수 | 8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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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9-07-09 | ||
조회수 | 8521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0. 2. 피신청인과 신청인 아들의 개인 과외 강습을 총 48회 받기로 피신청인과 계약하고 1,680,000원을 지불 후 2008. 10. 14.~같은 해 11. 21. 8회 수업을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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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이므로 이용대금 및 위약금 10%, 카드 수수료, 학습지 대금 등을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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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및 해지 통보 o 계약일 : 2008. 10. 2. o 회원명 : 한성기(신청인의 아들) o 계약자 : ○은희(신청인) o 수업 과목 : 수학 o 계약 횟수 : 48회(2008. 10. 14.부터 진행, 1회당 120분 수업, 주2회, 월8회) o 이용 대금 : 1,680,000원(회당 35,000원×주 2회×월 4주×6개월) o 결제 내용 - 현금 결제 : 10,000원(계약금) - 카드 결제 : 1,000,000원 6개월 할부(신한카드) 670,000원 3개월 할부(비씨카드) o 특약란 1. 만약 독자분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에는 계약금은 학습지로 보내드립니다. 2. 카드로 결제한 회원의 수수료는 학습지로 보내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특약란 2의 ‘수수료’는 카드 할부이자를 의미하며 소비자들의 카드 할부이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월 40,000원 상당의 학습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진술함. ※ 해당 학습지는 주간지로 신청인은 6주분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함. o 수업 일정 : 월, 화, 목, 금 중 택 2일 o 수강 기간 : 2008. 10. 14~같은 해 11. 21.(총 8회, 신청인 주장) o 해지 통지 : 2008. 11. 24., 11. 25.(구두 통지, 신청인 주장), 같은 해 12. 12.(내용증명 우편 발송) (2) 관련 법규 o「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③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환급 금액 o 이용 대금 : 1,680,000원 o 1회당 수강료 : 35,000원(1,680,000원/(6개월×월 4주×주 2회)) o 공제금액 : 280,000원(=35,000원×8회) o 환급액 : 1,400,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카드 수수료와 학습지 대금, 이용대금 및 위약금으로 이용대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주장하나,「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3항에 따라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요구할 수 없고, 학습지는 서비스로 지급하였으므로 대금을 공제할 수 없다. ‘월, 화, 목, 금’ 중 2회씩 총 48회 과외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수업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상당하고, 신청인은 8회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정확한 수업 횟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므로 수업 횟수는 8회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1회당 수업은 35,000원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용대금 1,680,000원에서 8회 수강료에 해당하는 금액 280,000원을 공제한 잔액 1,4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6.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1,4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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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6.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1,4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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