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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대행 서비스로 손상된 바닥재 배상 요구
수정일 | 2009-07-03 | 조회수 | 1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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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9-07-03 | ||
조회수 | 11532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2009. 1. 14.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 사항으로 같은 해 1. 31.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아파트 청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피신청인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작은 방(R₂) 및 거실의 온돌마루 바닥재가 일부 손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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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포장이사 서비스 계약 사항인 청소대행 서비스를 받던 중 시공사의 하자 보수를 통하여 수리한 작은 방(R₂) 및 거실의 온돌마루 바닥재가 손상되었으므로 포장이사 서비스 계약금 환급, 바닥재 원상 복구, 재청소 비용 등 1,27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청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를 방문하여 청소하기 전에 신청인과 함께작은 방(R₂) 및 거실의 온돌마루 바닥재가 이미 손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작업 도구인 의자 및 사다리의 바닥 접지면은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 작은 방(R₂)과 거실의 바닥재를 손상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계약금 환급을 포함한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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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총 비용 : 2,020,000원(선금 100,000원, 잔금 1,920,000원) - 이사 비용 : 1,600,000원 - 하우스크리닝 비용 : 420,000원 o 포장일 : 2009. 2. 1. 09:00, 운반일 : 2009. 2. 3. 08:00 도착 o 고객과의 협의 사항 및 특별 사항 - 1. 30. or 1. 31. 입주 청소 : O₃(방4) 살균 서비스, 침대2 : 알러지 서비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에 따른 청소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청소대행 서비스 비용 42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손해배상 요구 내역 (가) 피해 내역 o 피해 물품 : 온돌마루 바닥재 o 피해 면적 : 16.2㎡(거실, 주방 및 방 4개 중 거실 및 작은 방 1개) o 피해 상태 : 온돌마루 바닥재 손상 (나) 손해배상 요구 : 총 1,270,000원 o 계약금 : 100,000원 o 바닥재 원상 복구 비용 : 750,000원(근거 자료 : 재시공 시 견적) o 청소 비용 : 420,000원 ※ 피해 면적 재시공 시 견적(신청인 제출) - 견적명 : 온돌마루 바닥재 철거 및 시공 - 견적 업체 : ○○○(010-62**-01**) - 견적 내용 : 품명(MASTERWOOD), 규격(75×900×7.5), 금액(750,000원) 철거비, 자재비, 시공비 포함 ※ 상기 견적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 담당자가 견적 업체에 유선 확인함. (3) 청소 서비스 관련 o 청소 업체 : ○○○ o 작업일 : 2009. 1. 31. o 작업자 : 지점장 외 4명(남 2명, 여 3명) ※ 지점장 외 4명의 작업자는 직원이 아닌 고용된 인부임. o 청소 시의 작업 도구(피신청인 진술 및 제출 자료) - 걸레(수건류), 약품통(플라스틱 용기 300㎖), 청소기, 털이게 - 스퀴즈 : 유리 물 닦는 용도, 헤라(칼류) : 유리 불순물 제거 용도 - 의자, 사다리 : 천장․유리․전등 청소 용도 (4) 사건 진행에 관한 양 당사자 진술 o 신청인 진술 - 청소 당일 아침 아파트에서 피신청인 청소업체 지점장에게 청소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각별히 온돌마루 바닥재의 스크래치 발생에 유의하도록 부탁하였음. - 피신청인 작업자들이 가져온 플라스틱 의자의 다리에 헝겊을 동여 매지 아니하여 재차 주의를 당부하였음. - 피신청인 작업자가 거실에서 플라스틱 의자 다리에 걸레를 동여 매었으나 이미 온돌 마루에 흠집이 많이 발생하였음. - 안방의 옆방, 좌·우 발코니 방향 마루, 거실 마루에 심각한 흠집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작업자 및 청소업체 지점장에게 확인시켰고, 청소업체 지점장은 시공사 하자팀 의뢰하도록 제의하였으나 같은 해 1. 28. 시행사 직원, 온돌 마루 시공사 A/S팀이 잔여 흠집을 제거하여 이상이 없었으므로 다시 하자 보수를 요구하기도 어려움. o 피신청인 진술 - 청소하기 전 바닥에 손상된 부분을 신청인과 함께 확인한 후 작업 과정을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청소 작업 도중 작은 방(R₂)에 들어와 바닥 스크래치가 여러 군데 있으며, 며칠 전 바닥 A/S를 받았으니 신경써 달라고 하여 의자와 사다리의 바닥 접지면에 일일이 보강 작업을 하였음. - 청소 중인 14:00 경 신청인이 전화하여 2009. 2. 1.과 같은 해 2. 3. 집안 사정으로 이사를 못한다고 하루 전 연기함으로써 차량 및 작업 인부를 이용할 수 없어 2,000,000원의 손실을 입었음. - 신청인은 같은 해 2. 이사할 수 있고 청소 비용 420,000원은 이사한 후 이사 비용과 같이 지불하겠다고 하였음. (5) 사건 진행 경과 o 2009. 1. 14. - 신청인과 피신청인 : 포장이사 서비스 계약 체결(청소대행 서비스 포함) o 같은 해 1. 31. - 피신청인 : 입주 전 아파트 청소 서비스 실시 o 같은 해 1. 31.~같은 해 2. 11. - 피신청인이 청소 서비스 제공 후 바닥재 손상으로 인한 분쟁 발생 o 같은 해 2. 13. -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o 같은 해 2. 24. - 신청인은 다른 이사 업체와 포장이사 서비스 계약 체결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바닥재 손상 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에 따라 부득이 다른 업체와 재계약하였다고 함. o 같은 해 3. 6. - 신청인 아파트로 포장이사 실시 (6) 기타 (가) 아파트 시공사(△△건설)의 점검 관련 확인 o 본 위원회 담당자가 아파트 시공사의 입주 고객 지원센터 담당 팀장에게 입주 전 점검 사항을 문의한 결과, 피신청인의 청소 서비스 전일까지 바닥재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함. o 청소 전 아파트 점검 - 2009. 1. 29. 점검 · 점검자 : 시행사 및 시공사의 담당 직원, 바닥재 시공사 A/S팀이 합동 점검 · 점검 결과 : 거실, 방 등 바닥재에 하자가 없었음. - 2009. 1. 30. 점검 · 점검자 : 시공사의 입주고객 지원센터 담당직원 최종 점검 · 점검 결과 : 거실, 방 등 바닥재에 하자가 없었음. (나) 바닥재(온돌마루) 시공사의 A/S 확인 o 본 위원회 담당자가 바닥재 시공사의 A/S 담당자에게 바닥재 A/S 내용을 확인한바 2009. 1. 28. 작업자 3명이 신청인의 바닥재 하자(스크래치)에 대해 A/S를 완료하여 신청인이 확인한 후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하였음. o 신청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아파트 하자 처리 확인서 (작업 일시 : 2009. 1. 28.)를 확인한 결과, 찍힘과 긁힘으로 다수 메꿈 작업과 단판 교체 처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수 위치 도표 상에 신청인이 청소 중 바닥재 손상이 발생되었다는 작은 방은 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7) 관련 법규 o 청소대행 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①~④ 생략 ⑤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 손해배상 나. 책임 유무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작업 도구인 의자를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마루 바닥이 손상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청소하기 전에 작은 방(R₂)과 거실의 바닥재가 이미 손상된 사실을 신청인과 함께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청소 작업 내용은 주로 물수건을 사용하여 바닥의 먼지 등을 제거하고 천장, 유리, 전등 등 높은 위치에서 청소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플라스틱 의자와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출의 세대별 하자 처리 확인서에는 신청인 주장과는 달리 작은 방(R₂)이 하자 보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작업자들과 함께 청소 작업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하거나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닥재의 손상 정도 및 상태 등을 고려하면 못으로 패이거나 긁힌 자욱 등은 청소 작업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샤시, 싱크대 등 다른 공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피신청인 작업자가 사용한 플라스틱 의자의 접지면이나 그 밖의 다른 작업 도구를 부주의하게 사용함으로써 마루 바닥이 손상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외에 피신청인의 청소 작업 도중 바닥재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 결론 피신청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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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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