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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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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9-05-28 조회수 8252
수정일 2009-05-28
조회수 8252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10. 10. 피신청인과 산모도우미 1개월 이용에 1,32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예약금으로 32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11. 3.부터 1일 이용한 후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고 이용 대금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도우미 1회 이용 대금과 총 금액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약관에 따라 출산 예정일 4주 전까지는 계약 해지시 전액 환급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산모의 출산일이 빨라져 급히 도우미를 배치했고 신청인의 요청으로 2주 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환급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신청인 진술 중심)
o 계약일 : 2008. 10. 10.
o 계약 금액 : 1,320,000원(계약금 320,000원 현금 지급)
o 계약 내용 : 산모도우미 파견 20회(1개월 주 5회 기준)
o 이용일 : 2008. 11. 3.(1일)
※ 신청인 배우자 출산예정일이 2008. 11. 24.이었으나 갑자기 같은 해 11. 3. 출산하여 같은 해 11. 7. 1회 이용함.

2) 계약 해지 경위(신청인 진술 중심)
o 2008. 11. 7. 산모도우미를 1회 이용한 후 산모에게 적합하지 않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로 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예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하여 2주 후 다시 이용하기로 함.
o 2주가 경과하기 직전 피신청인에게 2주만 이용할 것임을 알리니 피신청인이 해지한 2주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100,000원만을 환급한다고 하여 거절하고 1회 이용료인 7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3) 피신청인 이용약관
o 제8조(서비스 예약 취소 및 환불)
① 이용자는 개인 사정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예약 취소는 이용자가 인터넷,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약 취소 의사를 밝히고, ‘OOO’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③ 서비스 예약 취소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최소 4주 전에 ‘OOO’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때, 예약금은 전액 환불합니다. 단, 이용자 측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출산 예정일 4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아니하여 부득이 산모도우미 배정 업무에 차질을 유발하는 경우 예약금의 50%를 환불합니다.
④ 서비스 개시 후 이용자 측의 부득이한 경우로 서비스를 취소해야 할 경우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남은 일수 당 5,000원/1일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4) 당사자 주장 위약금 산정
o 신청인 : 202,000원(118,000원 환급 요구)
- 320,000원-(1일 이용료 70,000원)-(1,320,000원×10%)=118,000원
o 피신청인 주장 위약금 : 예약금 320,000원 반환 불가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예약금의 환불을 거절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지불한 예약금 320,000원은 계약시 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신청인의 약관에도 ‘서비스 개시 후 이용자 측의 부득이한 경우’의 위약금을 ‘남은 일수 당 5,000원/1일’로 별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전액을 공제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지급한 예약금 320,000원에서 1일 이용료 66,000원(1,320,000원/20일)과 피신청인 약관에 명시한 위약금 95,000원(5,000원×19일)을 공제한 금액 159,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4. 8.까지 신청인에게 금 15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4. 8.까지 신청인에게 금 159,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