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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알선 수수료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9-05-28 조회수 9996
수정일 2009-05-28
조회수 9996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미국 취업(세탁소 Supervisor) 이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미국 측 에이전트가 미국 이민성에 제출한 이민허가 신청서의 서명이 잘못되었다며 미국 이민국이 이민 승인을 거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이민 알선 수수료의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06. 12. 4. 피신청인과 미국 취업이민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국내수수료 990,000원을 납입하였고 2007. 1. 12. 국외수수료 1차분 미화 11,500달러, 같은 해 3. 12. 국외수수료 2차분 미화 11,500달러를 납입하였으며, 그후 고용계약 체결, 노동허가 승인, 이민허가 신청서 접수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피신청인의 협력업체인 미국 측 에이전시「□□□사」가 미국 이민국에 제출한 이민허가신청서에 고용주를 대신하여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이 이민국에 의하여 적발됨으로 이민 승인이 거부되었으므로 국내수수료 990,000원 및 국외수수료 30,649,800원을 환급 해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현지 고용주가 서명을 하는 이민 청원서류에 미국 측 협력업체 「□□□사」가 대리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관행은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항으로서 미국 이민국의 정책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문제 제기가 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미국 이민이 승인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협력 업체의 과실이 아닌 만큼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양당사자 진술 및 제출 자료)
o 2006. 12. 4. 이민알선 계약 체결 및 국내수수료 입금(900,000원)
o 2007. 1. 12. 1차 국외수수료 미화 11,500달러 납입
o 2007. 2. 27. 고용계약서 수령
o 2007. 3. 12. 2차 국외수수료 미화 11,500달러 납입
o 2007. 5. 2. 노동허가 승인
o 2007. 6. 1. 이민허가 신청서(I-140) 접수
o 2007. 11. 17.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이민 승인 거부 통보 수령
o 2008. 1. 18. 피신청인으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한 1차 안내문 수령(이민국 재접수 추진 중)
o 2008. 5. 16. 피신청인으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한 2차 안내문 수령(□□□사가 미국 이민국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때까지 재 접수가 지연될 것)
o 2009. 3. 5. 피신청인으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한 3차 안내문 수령(□□□사로부터 수수료를 환급받기 위하여 고객의 위임장이 필요함-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위임장 제출 거부)
o 2009. 3. 16. 피신청인에게 환급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최종 거절
o 2009. 3.26.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2) 계약 내용(계약서)
o 계약 일자 : 2006. 12. 4.
o 해외이주 신청자 이△△(이하 “갑”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주공사(이하 “을”이라 한다)에 미국 숙련공 취업이주 알선을 의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상호 약정한다.
o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미국 숙련공 취업이주 수속업무를 ”을“이 대행함에 있어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쌍방이 의무를 이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o 제2조(계약자의 의무)
1. “갑”의 의무
진실된 개인신상 정보, 비자 신청서류 제공(허위정보 제공 금지), 발생 경비 납부 등
2. “을”의 의무
1) 미국 취업이민 비자 취득에 관한 국내외 수속 대행
2) 현지 고용주, 변호사, 대리인, 지사 관련 업무 대행
3) 주한 미국 대사관 관련 업무 대행
4) 현지 정보, 이주정착, 이주수속, 출국 관련 정보 제공
5) 기타 제반 부수업무 수행
o 제3조(수속대행 수수료)
1. “갑”은 “을”에게 취업이주 알선에 필요한 알선수수료를 다음의 수속 단계별로 지불한다. 단, 납부시 납일일의 전신환 매도율에 의한 원화 상당액을 납부한다.
1) 국내알선수수료 : 900,000원(부가세 90,000원 별도)은 계약 체결시 납부한다.
2) 국외알선수수료 : 미화 34,500달러/세대당
① 1차 : 계약 체결시 미화 11,500달러
② 2차 : 고용계약서 수취 후 1주일 이내 미화 11,500달러
③ 3차 : 이민허가서 수취 후 1주일 이내 미화 11,500달러
2. "갑“은 신체검사비, 외무부 이주여권 수속비, 미대사관 이민비자 신청비 등을 해당 기관에 별도로 납부한다.
o 제5조(수수료의 일부 환급 사항)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이 납부한 알선수수료 중 국내 알선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으며 기 지불한 국외 알선수수료 중 소요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국외 알선료를 “갑”에게 환급하며 환급 시기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1. 한국 또는 미국의 법규 또는 정책 변동으로 인하여 해외이주가 불가능하게 된 때
2. 계약 후 3일 이내에 본인이 포기할 때(국외 알선수수료 전액 환급)
3. “을”의 귀책사유 또는 “을”과 알선수속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알선기관, 대리인, 또는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외 이주가 불가능하게 된 때 (이 경우,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 새로운 국내외 알선기관, 대리인, 고용주를 확보하여 알선수속을 진행하도록 한다.)
4. 고용업체의 특별한 사정(고용업체의 파산 및 변동, 개인 고용주의 사망, 또는 고용업체의 재정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속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이 경우,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 국내외 알선기관의 협조하에 새로운 고용업체를 확보하여 알선수속을 진행하도록 한다.)

(3) 결정문(DECISION : 신청인이 미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이민승인 거부 통보서)
“(생략) Title 8,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103,2(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청원자(고용주)는 청원서에 반드시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해야한다. (생략) 이 청원서는 John에 의해서 서명되었다. (생략) 미국 노동부 관련 규정인「Title 2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656.20(b)」에 의하면 에이전트가 이민 신청 서류에 청원자(고용주)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민승인이 거부 되었다.”
”(생략)Title 8,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103.2(2) states in pertinent part: An applicant or petitioner must sign his or her application or petition. (생략) The petition was signed by John. (생략) The document appointing Empower, Inc. as agent for the petitioner cites Title 2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656.20(b). This Department of Labor regulation does not authorize an agent to sign a USCIS petition in lieu of petitioner. (생략) In view of the above, the petittion is denied.
(4) 관련 법규
o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o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어학연수 수속 대행업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 유학 수속 대행업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나. 책임 유무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민승인이 거부된 사유가 미국의 이민 정책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2007. 11. 17.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수령한 ‘결정문(Decision)’에는 “미국 노동부 이민 관련 규정인「Title 2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656.20(b)」은 에이전트가 이민청원 서류에 고용주를 대신하여 서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 규정을 위반하여 에이전트사의 John이 대리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이민청원이 거부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신청인과 미국이민 알선수속 계약을 체결한 □□□사(직원 : John)가 신청인의 취업계약 회사 고용주의 서명을 대리함으로써 미국 이민법규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미국 취업이민이 거부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과 미국이민 알선수속 계약을 체결한 에이전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의 해외이주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취업이민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다. 책임 범위
o 이 사건 취업이민 계약서 제5조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인 ‘한국 또는 미국의 법규 또는 정책 변동으로 인하여 해외이주가 불가능하게 된 때(제1호)’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 또는 피신청인과 알선 수속계약을 체결한 알선기관 대리인 또는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외이주가 불가능하게 된 때(제3호)’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신청인이 납부한 알선수수료 중 국내 알선수수료는 환급하지 않으며 국외 알선수수료 중 소요경비를 공제하고 신청인에게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나, 상당한 이유 없이 귀책사유 있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생각된다.
o 현재 해외이민 수속대행업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서는 유사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외이민 수속 대행업과 계약의 성격, 이행 절차 등이 유사한 어학연수 수속 대행업 또는 유학 수속 대행업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이 사건에 준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o 다만 피신청인이 직접 수행한 국내알선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전체 알선수수료 중 국내알선수수료 990,000원을 제외한 국외알선수수료 30,649,800원(미화 23,000달러 × 1332.60원 / 2009. 4. 6. 현재 매매기준율 적용)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2009. 5. 18.까지 신청인에게 30,649,8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5.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30,649,8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