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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항공권 분실에 따른 재구매 비용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9-05-28 조회수 8387
수정일 2009-05-28
조회수 8387
사건개요
신청인은 신청외 ○○○투어 여행사와 2008. 8. 17.부터 4박 5일간 중국(연길, 심양)여행을 계약하고 여행을 하던 중 2008. 8. 20. 연길 공항에서 단체비자 및 단체항공권(심양발 대구행 항공권)을 분실하여 비자 및 항공권 재구입 비용 3,700,000원을 지급하고 귀국한 후 피신청인에게 항공권 재구입 비용의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당초 구입한 중국□□항공의 CZ667편을 이용하여 귀국하였는바, 분실한 항공권과 항공편, 좌석이 동일하므로 항공권 재구입 비용의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중국 본사에 환불을 요청한 상태이며 당사의 환불 규정에 의거 출발일로부터 15개월 이후에 분실한 항공권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을 조건으로 환불받을 수 있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여행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8. 5. 경
o 여행기간 : 2008. 8. 17.~ 8. 21.(4박 5일)
o 여행지 : 중국 연길(백두산), 심양(단동)
- 이동경로 : 대구→심양→연길(백두산)→심양(단동)→대구
※ 신청인이 분실한 항공권은 전자항공권이 아닌 종이항공권이며 신청인의 배우자, 친척 및 산악회원 11명의 단체비자 겸 단체항공권임.

(2) 항공권 분실 및 재구입 경위(신청인 진술 중심)
o 2008. 3. 20. 연길 공항에서 심양으로 가는 탑승수속을 마치고 비자 및 항공권(심양발 대구행) 분실 사실을 알게 됨(노란 서류 봉투에 비자와 항공권을 넣고 여행가방에 넣어두었으나 쇼핑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추정).
- 심양에 도착하여 연길 가이드에게 분실된 항공권을 찾아볼 것을 요청하였으나 찾지 못함.
o 심양에 도착한 후 심양 가이드 및 여행사 담당자에게 분실 사실을 통보하자 저녁이라 늦어서 확인할 수 없다며 다음날 아침 조치를 취하겠다고 함.
o 심양에서 대구로 가는 항공편이 일주일에 2회 있는데 올림픽 기간 중이라 항공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항공권을 재구매할 것을 급하게 요구하여 대구에 있는 동생에게 연락하여 항공권 재구입비 3,700,000원을 여행사 아시아투어에 입금함.
o 당초 구입한 항공권과 동일한 중국□□항공 CZ667편을 이용하여 2008. 8. 21. 대구에 도착함.

(3) 신청인이 지급한 비용(3,700,000원) 내역
o 대체항공권 구입 비용 : 2,933달러
- 티켓 가격 : 180달러×10명=1,800달러
- Tax : 103달러×11명=1,133달러
※ 단체 구입의 경우 1명분 티켓 가격은 무상 제공
o 현지 비자발급 비용 : 60달러×11명=660달러
o 총 3,593달러×1,049.1원(2008. 8. 21. 환율, 매매기준율)=3,769,416원

(4) 항공권 분실시 일반적인 절차
o 항공권 분실시 우선 항공사에 신고하여 항공권 번호, 구입처, 구입일자, 여행구간 등을 고지하고 항공권 재발행 또는 환불을 위해서 승객의 여권 사본과 배상동의서를 제출하면 됨.
- 분실한 항공권은 동일한 구간과 스케줄로 재발행 받을 수 있는데 해외에서 발행한 항공권의 재발급은 필요한 데이터 내역을 전송받아 처리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영업일과 시차를 감안하여 2일~3일 정도 소요되며, 분실한 항공권의 재발행 및 환급에 따른 취급수수료(지역에 따라 상이함)를 부과함.
o 분실한 항공권에 대한 환불은 분실 신청일로부터 통상 60일 후 분실 항공권의 미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되며, 여행 일정이 급박해 2일~3일 소요되는 재발행 기간을 기다릴 수 없어 분실한 항공권과 여정, 등급, 조건이 동일한 항공권을 새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일단 여행을 마치고 나서 새로 구입한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음.

(5) 중국□□항공 분실항공권 처리 규정
o 별도로 구매한 새로운 항공권과 분실 항공권의 환불
- 승객이 더 큰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분실된 부분의 여정에 대하여 새로운 티켓을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 분실 항공권 접수부서는 그 사용 가격 혹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후 새로 구매한 티켓의 가격을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 수속비는 받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 구매한 티켓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클래스는 반드시 분실된 구간의 클래스와 일치해야 한다.
(2) 유효기간 및 기타 제한조건의 반드시 분실된 항공권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NON-END/RER"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3) 만일 분실 항공권에 상세 주석이 있어 지정된 항공편 및 날짜를 적용하도록 한다면, 새로운 항공권 역시 동일한 주석을 지재해야 한다. 또한 일한 항공편과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4) 항공권에 “NEW TKT FOR LOSTKT"를 기재하여 항공권이 분실되어 새로 구입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어야 한다.
o 환불 기한
- 환불 처리의 기한은 항공권의 첫 구간의 실제 탑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만일 여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발권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순수 □□항공 운송으로 구성된 항공권은 13개월 후의 60일 이내, 외항사 관련 연합수송으로 구성되어진 항공권은 18개월 후의 60일 이내이다. 60일의 환불기한 내에 만일 항공권이 이미 사칭 환불, 사칭 사용 혹은 남의 이름을 사칭하여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는 환불될 수 없다.

(6) 관련 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 1.)
- 항공권 분실시의 환급조건
① 대체항공권(동일 구간)을 구입한 경우 : 대체항공권 구입금액 환급
· 분실 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구간 및 등급 이용 조건

(7) 여행사 ○○○ 투어
신청인이 중국 현지에서 항공권을 분실하여 항공권 재구매를 알선했을 뿐이며,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며, 중국□□항공에 연락하여 조속히 환급되도록 요청하였으나 항공사의 환불 규정에 따라 15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중국 본사에 환불을 요청한 상태이며 자사의 항공권 환불 규정에 의거 탑승일자를 기준으로 15개월 이후에 분실한 항공권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을 조건으로 환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15개월이나 소요되는 이유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통상 2개월(6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인다. 또한 신청인이 분실한 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구간 및 등급 이용조건의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여 탑승하였으므로 분실한 항공권이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체항공권 구입금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o 다만 구체적인 대체항공권 구입금액은 신청인이 신청외 여행사에 지급한 항공권 및 비자 비용 중 비자 재발급 비용 660달러를 제외한 금액이 될 것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체항공권 구입금액 2,933달러 즉, 3,077,010원(=2,933달러×1049.1원, 2008. 8. 21. 매매기준율 기준)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4. 29.까지 신청인에게 대체항공권 구입금액 3,077,01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4.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3,077,01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