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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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핸드백 염색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09-04-10 | 조회수 | 22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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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9-04-10 | ||
조회수 | 22282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6. 17. 피신청인으로부터 핸드백을 구입하였는데, 핸드백 안감 천에서 검정색 염료가 배어 나오면서 손지갑 등에 이염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같은 해 8. 20.경 피신청인에게 핸드백 구입대금 환급 및 내용물 이염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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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핸드백의 안감 천의 하자로 핸드백 안에 보관하던 휴대폰 케이스, 열쇠고리, 메모지, 손지갑과 양산 등이 이염되어 손상되었으므로 핸드백 구입대금의 환급과 이염으로 손상된 손지갑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판매한 핸드백에 의해 신청인의 손지갑 등이 이염이 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어떠한 배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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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제 품 명 : 핸드백 o 계약일자 : 2008. 6. 17. o 매매대금 : 35,000원 (2) 피해 물품 내역 o 물 품 명 : ○○○손지갑 o 구입일자 : 2007. 7. 9 o 구입가격 : 112,000원 o 잔존가격 : 56,000원(1년 사용기준) * 다른 사고 물품(양산, 핸드폰 케이스 등)은 신청인이 배상 포기 의사를 밝힘. (3) 전문위원 의견 o 심의 결과 : 안감 소재의 염색불량에 의한 이염 발생함 o 심의 방법 : 흰색 표준 백면포를 핸드백 안감에 마찰시켜 이염 정도를 측정한 결과, 다른 물건에 이염되는 것으로 확인됨. (4) 관련 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가방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 1.) - 가방류 : 원단 불량, 염색 불량시 ① 무상수리 →② 교환 →③ 환급 - 세탁업(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 분류 : 피혁제품(품목 : 기타) - 내용연수 : 3년 · 분류 : 가방류(품목 : 가죽 가방) - 내용연수 : 3년 나. 책임 유무 및 책임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판매한 핸드백에 하자가 없고 설령 하자가 있었더라도 핸드백 교환 외에 이염으로 손지갑이 훼손된 손해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핸드백 안감 소재에 대해서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핸드백 안감이 마찰되는 경우 다른 물건이 이염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신청인 손지갑 이염 역시 핸드백 안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신청인은 핸드백 구입대금을 환급하고 신청인의 손지갑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청인도 핸드백 안에 보관하던 메모지나 휴대폰 케이스, 손지갑 등에 이염이 발생하면 핸드백의 안감 천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사용을 중지하는 등 피해의 확대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손지갑이 훼손된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은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핸드백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지갑 잔존가격 56,000원의 60%에 해당하는 33,600원 및 핸드백 구입대금 35,000원의 합계 6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4. 30.까지 신청인으로부터 핸드백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6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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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4. 30.까지 신청인으로부터 핸드백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68,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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