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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후 치수염(齒髓炎)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09-03-23 | 조회수 | 10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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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9-03-23 | ||
조회수 | 10240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3. 7. 피신청인 의원에서 하악 좌측 중절치(#31) 및 측절치(#32)의 동요로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32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 상·하악 좌측 부위 통증과 부종이 심하여 약물 처방을 받았고, 통증이 지속되어 #38 부위 발치 및 치아 마모부위에 대한 추가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 없이 같은 해 4. 3. 신청외 병원에서 #33 치아의 만성 치수염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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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임플란트 식립 시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33 치아에 만성 치수염이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33 치아 자체의 치수염은 발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립된 임플란트가 외상을 가해 치수염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방사선 사진 상에도 임플란트 식립 시 #33 치아의 치근인대나 치근막에 전혀 외상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건강한 치아였다면 치수염이 이환될 확률은 없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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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의무기록 기재 내용 o 2008. 2. 29. #31, #32 치아의 동요도 및 #16 치아의 치수염으로 방문함. o 2008. 3. 7. #31, #32 치아 발치 및 #32 부위 임플란트 식립함. o 2008. 3. 17. 발치 부위의 화끈화끈한 느낌을 호소하여 처방전(항생제, 진통제) 발급함. o 2008. 3. 24. 좌측 치아의 전체적인 통증과 시린감을 호소하여 #38(사랑니) 발치 및 치근 노출과 마모된 #34 치아의 복합레진 수복함. o 2008. 3. 25. 치근 노출과 마모된 #25, #33 치아의 복합 레진 수복 및 #31, #32 치주팩 함. o 2008. 3. 27. #31, #32 부위 통증 지속으로 소독 치료함. o 2008. 4. 2. 임플란트 치료 부위 통증 지속으로 타 병원으로 전원을 원함. (2) 신청외 ○○병원 진료 내용 o 2008. 4. 3. 파노라마 및 CT 촬영함. o 2008. 4. 3., 8., 10., 15., 19., 22. #33 치아 근관(根管) 치료함. (3) 신청외 병원 진단서(○○병원, 2008. 8. 26. 작성) o 병명 : 만성 치수염(하악 좌측 견치, #33) o 치료 의견 : 하악 좌측 견치(#33)의 만성 치수염으로 동통을 호소하여 근관 치료를 하였으며, 약 4일~5일 간격으로 내원하여 19일 만에 근관 충전하여 치료를 완료하였음. (4) 진료비 내역(본인 부담 진료비) o 피신청인 의원 : 1,300,000원 - 임플란트 비용 1,700,000원, 그 외 크라운 보철비용 600,000원 등 총 2,300,000원 계약 후 선금으로 1,300,000원 지급함(신청인 진술). - 임플란트 비용 2,000,000원, #16 치아의 크라운 보철비용 300,000원 등 총 2,300,000원 계약 후 선금으로 1,300,000원을 지급 받음(피신청인 진술 및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o 신청외 ○○병원 : 1,480,740원(2008. 4. 3.~같은 해 8. 26.) - #33 치아 관련 치료비(2008. 4. 3.~같은 달 22. : 159,190원)를 포함하여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크라운(#16) 비용 등 총 진료비임. 나. 전문위원 견해 o 초진(2008. 2. 29.) 및 임플란트 식립 후(2008. 3. 7.)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 판독 소견(#33 치아의 치수염 여부) - 피신청인 의원에서 하악 전치부 발치 전 및 임플란트 식립 후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하악 좌측 견치(#33) 부위의 치근단 병소(病巢)는 관찰되지 않음. o 피신청인 의원 치료 계획의 적절성 여부 - 동요가 있는 하악 전치 2개(#31, #32)를 발치하고 #32 부위에 1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치료 계획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치료 계획은 환자의 상태와 시술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41 치아의 발치 시 추가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계획까지 설명을 하였다면 치료 계획 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o 임플란트 식립 후 통증 및 부종이 심하였고, 이후 #38 발치, #34, #33, #25 복합레진 수복, #31, #32 치주팩 등 처치의 적절성 여부 - #38 치아의 발치, #34, #33, #25 치아의 복합레진 수복 등의 치료는 각 치아의 상태에 따라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31, #32 치주팩은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창상 보호를 위하여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치료 내용 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o 신청외 병원 필름 소견 및 요구되는 치료 - 2008. 4. 3.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식립된 임플란트의 끝 부위 주변으로 방사선 투과성 병소가 형성되어 있고, 병소는 하악 좌측 견치(#33)의 치근단 부위까지 확대되어 있음. - 2008. 6. 10.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33 치아의 근관 치료가 완료되어 있고, 임플란트 끝 부위 주변의 방사선 투과성 병소의 크기가 감소된 소견을 관찰할 수 있음. o #33 치아의 만성 치수염 발생 원인 - #33 치아의 복합 레진 수복 시 수복물의 깊이 등은 알 수 없으나 대개 레진 충전 치료 후 발생되는 치수 괴사와 이에 따른 치근단 병소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며, 이 사건에서처럼 1개월 이내에 골내 큰 병소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신청외 병원의 CT 사진 및 파노라마 사진을 볼 때 병소는 임플란트의 끝 부분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있고, #33 치아의 치근단 원심 측으로는 병소가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33 치아가 병소의 원인은 아니며,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발생한 병소가 확대되어 #33 치아의 치근단까지 도달한 것으로 추정됨. - 모든 구강 내 수술과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식립 후에도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대개 임플란트 식립 후의 염증은 수술 시 감염, 수술 시 과도한 열 발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식립 후 통증 및 부종은 염증의 결과에 의한 증상일 것이며 통증 및 부종이 염증의 원인은 아닐 것임. o 종합 의견 - 임플란트 식립 후 발생한 골내 병소가 #33 치아의 치근부까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며, 근관 치료 후 염증이 완화되고 있는 소견은 근관을 통한 배농(排膿) 화과 및 만약 항생제 등을 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치료 효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2008. 6. 10.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임플란트 지대주(abutment)가 연결된 것을 볼 때 임플란트를 발거하지 않고 치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신청외 병원에서 적절히 치료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물론 사진 상에 염증 소견이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책임 유무 o #33 치아의 만성 치수염 및 임플란트(#32) 부위 염증 관련 - 임플란트 식립 전 #33 부위에 치근단 병소가 관찰되지 않은 점, 임플란트 식립 후 치아 좌측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점, 신청외 병원 CT 및 파노라마 사진 상 병소가 임플란트의 끝 부분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있고 #33 치아의 치근단 원심 측으로는 병소가 확대되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 후 발생한 골내 병소가 #33 치근부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개 임플란트 식립 후 염증은 수술시 감염이나 열 발생 등이 원인일 수 있는 점 등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볼 때 임플란트 식립 후 신청인의 #33 치아의 만성 치수염 발생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 또한 임플란트 부위의 치조골량(齒槽骨量)이 #33 치아의 만성 치수염 치료 후 촬영한 신청외 병원 파노라마 사진(2008. 6. 10.)과 임플란트 식립 후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2008. 3. 7.)에 비하여 2/3 정도 감소된 것이 확인된바, 이로 인하여 임플란트의 장기간 유지가 불명확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도 피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할 것이다. o 사랑니(#38) 발치 관련 신청인의 초진 및 임플란트 식립 후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 상 #38 치아의 대합치 소실로 인한 맹출로 치근이 많이 노출된 점, #38 치아의 발치는 치아의 상태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치료 내용 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 견해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치료상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책임 범위 o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치료상 과실로 신청인이 신청외 ○○병원에서 치료받은 #33 치아의 만성 치수염 치료비용 159,190원과 향후 치료비로 만성 치수염 치료 후 검게 보이는 #33 치아의 보철비용 600,000원(통상적인 1개 보철비용 300,000원×2회, 일반적으로 보철물의 수명이 10년 내외로 알려져 있고 신청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2회 산정) 및 #32 부위 임플란트의 경우 치조골 소실로 장기간 유지가 불명확하나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 의원 임플란트 비용 2,000,000원의 70%인 1,400,000원을 합한 2,159,19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o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임플란트 식립 후 만성 치수염 발생으로 신청외 병원에서 재치료를 받은 기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6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2,159,190원 및 위자료 600,000원 등 합계 2,759,19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론 피신청인은 2009. 3.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2,759,19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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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3. 9.까지 신청인에게 금 2,759,19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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