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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대금 채무부존재 확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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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9-03-23 조회수 15383
수정일 2009-03-23
조회수 15383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4. 9. 6. 부산 서부터미널 부근에서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후 같은 달 14. 청약철회 및 물품 반환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2008. 10. 16.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건강보조식품 매매계약은 길거리에서 방문판매한 것이고, 위 계약 체결 후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였으며, 대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경과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대금 요구는 부당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청약철회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4. 9. 6.
o 대금 : 400,000원(피신청인 주장)
o 물품 내용 : 건강보조식품
o 판매 형태 : 방문판매

(2) 청약철회 통보
o 청약철회 통보 및 반품 일자 : 2004. 9. 14.(신청인 주장)

(3) 사업자의 신청인에 대한 통보서 기재사항
o 제목 : 개인신용조회 내역 및 소송 예정 통보
o 내용 : 본 통지는 개인 신용도의 변경 내역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내용이며, 처리 결과는 추후 채권자의 본안(양수금) 소송에 참고가 되는 중요자료임을 통보합니다.
o 변제 최고기한 : 2008. 10. 27.
o 청구금액 : 1,013,842원(원금 및 이자 포함 금액)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외 ○○미디어가 신청인에 대한 건강보조식품 대금 채권을 피신청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신청인은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은 신청외 ○○미디어가 2004. 9. 6.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것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신청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8일이 지난 2004. 9. 14. 청약철회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시 신청인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신청인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청약철회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
또한, 설령 신청인이 청약철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2008. 10.에 이르러 그 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4. 9. 4. 신청외 ○○미디어로부터 구입한 건강보조식품 대금에 대하여 신청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4. 9. 4. 신청외 ○○미디어로부터 구입한 건강보조식품 대금에 대하여 신청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