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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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과다 청구된 학원 수강료 환급 요구
수정일 | 2009-02-13 | 조회수 | 8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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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9-02-13 | ||
조회수 | 8975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9. 1. 자신의 아들(○도훈)의 교육을 위해 피신청인과 학원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2,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강의가 부실하고 피신청인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를 초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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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관할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환급해 주기로 약속한 수강료 1,4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방문하여야 환급해 주겠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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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수강계약 내용 등 o 계약일 : 2008. 9. 1. o 수강자 : ○도훈(남, 중3년생, 신청인의 자녀) o 수강 기간 : 3개월(2008. 9. 1.∼같은 해 11. 30.) o 수강 과목 :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사(5개 과목) o 수강료 : 2,100,000원 ※ 교육청 신고금액(과목당 월 수강료 : 50,000원) o 해지일 : 2008. 11. 14. o 해지사유 : 강의 부실 (2) 당사자 합의 내용 o 신청인이 2008. 12.초 전주교육청에 피신청인의 강의 부실 및 과다 청구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여 전주교육청에서 피신청인에게 1,400,000원을 환급해 주도록 권고하여 피신청인이 그 권고를 수용하여 환급해 주기로 합의함. o 2009. 1. 5.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담당자와 피신청인의 통화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속한 1,400,000원을 환급해 주겠으나 신청인이 자신을 방문할 경우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을 방문하여야 수강료 1,40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67조에 의하면 당자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채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인 신청인과 채무자인 피신청인이 변제의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1,400,000원을 신청인의 현주소지를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줌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2. 18.까지 신청인에게 1,4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일자 2009.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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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2.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1,4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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