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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과다 청구된 학원 수강료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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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9-02-13 조회수 8975
수정일 2009-02-13
조회수 8975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9. 1. 자신의 아들(○도훈)의 교육을 위해 피신청인과 학원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2,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강의가 부실하고 피신청인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를 초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관할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환급해 주기로 약속한 수강료 1,4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방문하여야 환급해 주겠다고 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수강계약 내용 등
o 계약일 : 2008. 9. 1.
o 수강자 : ○도훈(남, 중3년생, 신청인의 자녀)
o 수강 기간 : 3개월(2008. 9. 1.∼같은 해 11. 30.)
o 수강 과목 :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사(5개 과목)
o 수강료 : 2,100,000원
※ 교육청 신고금액(과목당 월 수강료 : 50,000원)
o 해지일 : 2008. 11. 14.
o 해지사유 : 강의 부실

(2) 당사자 합의 내용
o 신청인이 2008. 12.초 전주교육청에 피신청인의 강의 부실 및 과다 청구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여 전주교육청에서 피신청인에게 1,400,000원을 환급해 주도록 권고하여 피신청인이 그 권고를 수용하여 환급해 주기로 합의함.
o 2009. 1. 5.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담당자와 피신청인의 통화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속한 1,400,000원을 환급해 주겠으나 신청인이 자신을 방문할 경우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을 방문하여야 수강료 1,40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67조에 의하면 당자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채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인 신청인과 채무자인 피신청인이 변제의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1,400,000원을 신청인의 현주소지를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줌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2. 18.까지 신청인에게 1,4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일자 2009. 1. 19.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2.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1,4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