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자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자동차 도장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9-02-13 조회수 30375
수정일 2009-02-13
조회수 30375
사건개요
신청인들은 2007. 5. 7. 피신청인으로부터 ○○○HD(14우21**)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운전석 쪽 스텝퍼 부분의 도장 상태가 불량한 것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차량 하부 전체 도장 및 보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07. 10. 중순경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 하던 중 운전석 문짝 하부의 도장이 부실한 사실을 발견하였는바 사고 차량의 가능성이 의심되고, 만약 차량 출고과정에서 도장 불량이 발견되었음에도 출고시킨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고 피신청인이 제안하는 차량 하부 무상 재도장과 현금 400,000원 배상만으로는 합의할 수 없으며 CD 체인져 기능이 되는 오디오를 설치해 주면 합의할 의사가 있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운전석 문짝 아래쪽 부분의 도장 상태가 부실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고 차량인 것은 아니고, 생산 과정에서 도장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차량 하부 전체를 무상으로 도장하겠으며 이에 추가하여 400,000원을 배상할 의사는 있으나 CD 체인져 기능이 되는 오디오까지 설치할 수는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차종 : ○○○
o 차량 등록일 : 2007. 5. 7.
o 차량번호 : 14우21**
o 차량 소유자 : ○영상 외 1명(○명란 : 신청인의 배우자)

(2) 차량 하자 상태
o 차량 하부에는 프라이머(콜타르 같은 부식 방지제)를 칠하는데, 신청인들 차량은 운전석 문짝 아래 쪽 일부분에 도색이 누락된 상태임.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들은 이 사건 차량의 공동소유자로서 차량 도장 상태에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출고 당시부터 알았음에도 신청인들을 속이고 출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상 재도장 이외의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차량 도장의 하자가 출고 당시에 일부 있었다고 하여 이것이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도장 불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는 재도장에 필요한 금전적 손해로, 도장 상태 불량은 재도장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자로 도장 불량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추가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차량 하부 부분의 도장을 새로 하여 줌이 상당하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2. 18.까지 신청인들 소유 ○○○HD(14우21**)차량 운전석 문짝 하부 부분을 도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결정일자 2009. 1. 19.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2. 18.까지 신청인들 소유의 ○○○HD(14우21**) 차량 운전석 문짝 하부 부분을 도장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