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피부관리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수정일 | 2009-02-02 | 조회수 | 9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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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9-02-02 | ||
조회수 | 9254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9. 19. 피신청인과 주2회 총 24회(3개월) 피부관리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500,000원을 지급한 후 3회 서비스를 받았으나 원거리로 이사하게 되어 중도해지 하고 및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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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서비스 제공 횟수가 총 10회이므로 1회당 50,000원이며, 40,000원 상당의 비누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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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및 해지 통보 o 계약일 : 2008. 9. 19. o 계약 금액 : 500,000원 o 계약 기간 : 3개월(2008. 9. 19.∼같은 해 12. 18.) o 서비스 제공 횟수 : 총 24회(주 2회) o 이용 횟수 : 3회 o 해지일 : 2008. 10. 13.(내용증명 우편 발송)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미용업 - 개시일 이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취소일까지의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환급금액 : 387,501원 - 계약금액 : 500,000원 - 공제금액 : 112,499원 ·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 62,499원(500,000원×3회÷24회) · 해지공제금(위약금) : 50,000원(500,000원×10%)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피부관리서비스 계약이 총 10회이고, 여드름 전용비누 대금 40,000원은 환급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이 3개월이고 신청인이 주 2회의 서비스를 받다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약정한 서비스 제공 횟수는 24회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계약 당시 여드름 전용비누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불한 것이 아닌 이상 서비스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금액 500,000원에서 이용 횟수(3회)에 해당하는 금액 62,500원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50,000원을 공제한 387,501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해 줌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1.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8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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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87,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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