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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한 요리강습 수강료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9-01-21 조회수 8231
수정일 2009-01-21
조회수 823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8. 26. 피신청인과 5주간 요리강습을 받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5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9.까지 수강을 하고 같은 해 9. 4. 강습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재료비 360,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재료비는 일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강료 환급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수강계약 내용 등
o 계약일 : 2008. 8. 26.
o 계약 기간 : 5주(2008. 8. 26.∼같은 해 9. 29.)
o 계약 금액 : 500,000원
o 계약 해지일 : 2008. 9. 4.
o 이용 기간 : 10일

(2) 수강료 반환기준
o「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등)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해 잔여수강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수강계약의 경우 위 법률 시행령「별표3」의 ‘수강료 반환기준’을 적용하면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잔여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사건 수강계약의 경우 5주여서 1개월을 초과하였고, 4주(28일)를 1개월로 보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10일)는 28일의 1/3을 경과하였고 1/2는 경과전이므로 4주 수강료 400,000원의 1/2인 200,000원과 나머지 1주 수강료 100,000원을 합산한 300,000원이 위 법률에 의한 환급액임.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조리학원의 경우 재료비를 일괄 구입하므로 재료비는 수강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강료에는 해당 학원의 각종 기자재와 강의에 대한 요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바, 만약 기자재와 강의료를 구분되어 있고 중도 해지시는 기자재 비용은 공제된다면, 그와 같은 내용을 계약 당시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거나 수강자에게 설명하였어야 마땅하나 신청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들은 바도 없다고 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의한 환급액 3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해 줌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1.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1.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