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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9-01-16 조회수 8734
수정일 2009-01-16
조회수 873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9. 25. 피신청인 고시원을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고시원 이용료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9. 30.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이용기간 동안의 금액을 공제한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입실원서에 개인 사정상 퇴실할 경우 입실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고 신청인도 서명 하였으므로 이용료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고시원 이용계약 및 해지 내용
o 계약일 : 2008. 9. 25.
o 계약금액 : 300,000원
o 계약기간 : 2008. 9. 25. ~ 같은 해 10. 24.(1개월)
o 이용기간 : 2008. 9. 25. ~ 같은 해 9. 30.(6일)
o 계약해지 : 2008. 9. 30. 내용증명 우편 발송
o 피신청인 입실원서 중 계약해지 관련 내용
- ○○고시원에 입실하여 개인 사정상 퇴실할 경우 입실료는 일수에 인해 반환 받지 않는다.

(2) 관련 법규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 운영업)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② 개시일 이후
-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o 이용금액 : 300,000원
o 공제금액 : 100,000원(고시원 이용금액의 1/3 해당액)
o 환급금액 : 200,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이 사건 계약은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제공하는 계속적 거래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래이며, 피신청인의 입실원서 중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소비자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o 이 사건의 계약은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의 계약으로 신청인은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고시원 이용금액의 2/3 해당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시원 이용료 300,000원의 2/3 해당액인 2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2.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12.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