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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고시원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수정일 | 2009-01-16 | 조회수 | 8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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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9-01-16 | ||
조회수 | 8734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9. 25. 피신청인 고시원을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고시원 이용료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9. 30.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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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이용기간 동안의 금액을 공제한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입실원서에 개인 사정상 퇴실할 경우 입실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고 신청인도 서명 하였으므로 이용료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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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고시원 이용계약 및 해지 내용 o 계약일 : 2008. 9. 25. o 계약금액 : 300,000원 o 계약기간 : 2008. 9. 25. ~ 같은 해 10. 24.(1개월) o 이용기간 : 2008. 9. 25. ~ 같은 해 9. 30.(6일) o 계약해지 : 2008. 9. 30. 내용증명 우편 발송 o 피신청인 입실원서 중 계약해지 관련 내용 - ○○고시원에 입실하여 개인 사정상 퇴실할 경우 입실료는 일수에 인해 반환 받지 않는다. (2) 관련 법규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 운영업)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② 개시일 이후 -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o 이용금액 : 300,000원 o 공제금액 : 100,000원(고시원 이용금액의 1/3 해당액) o 환급금액 : 200,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이 사건 계약은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제공하는 계속적 거래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래이며, 피신청인의 입실원서 중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소비자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o 이 사건의 계약은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의 계약으로 신청인은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고시원 이용금액의 2/3 해당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시원 이용료 300,000원의 2/3 해당액인 2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2.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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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2.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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