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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자격증 교재 구입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09-01-15 | 조회수 | 8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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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9-01-15 | ||
조회수 | 8763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5. 7. 생활광고지를 보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노인복지사 자격증 교재를 58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어 같은 해 8. 8.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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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노인복지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시험인 줄 알았으나 민간자격시험이었고, 회원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는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교재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구입대금 환급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신청인이 구입대금의 90% 이상의 사용손해율을 부담하면 환급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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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등 o 상품명 : 노인복지사 자격증 회원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노인복지사 자격증 응시 등록 회원 o 회원명 : ○향자(신청인) o 계약일 : 2008. 5. 7.(통신판매) o 교재 : 노인복지사 자격증 교재 6권 o 구입대금 : 580,000원(신용카드 12개월 할부 결제) o 계약해제 통보(내용증명 우편 발송) : 2008. 8. 8. (2) 학습교재 내용 o 노인복지사 자격증 교재(6권) - 일반교재 5권 : 노인복지론, 노인학개론, 노인상담론, 노인복지실천, 노인간병 - 문제집 1권 : 블랙박스(노인복지사 문제집) o 교재 상태 : 신청인은 학습교재 6권 중 문제집 1권은 사용하였으나 일반교재 5권은 박스포장은 개봉하였으나 박스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함. (3) 관련 법규 o 소비자기본법 -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제3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서·음반) - 청약철회 기간 이후 계약해제시(법령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거래의 경우) :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해제 -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통상사용률과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함) · 통상사용율 : 사용기간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통상사용율 30% · 사용손해율 :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손율 50%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적용 기준 - 신청인이 노인복지사 자격증 교재 총 6권 중 문제집 1권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교재 5권의 경우 박스 포장을 개봉한 상태이며, 교재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여 통상사용율 보다 높은 사용손해율 50%(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를 적용함. o 교재 대금 : 580,000원 o 환급금액 : 290,000원 = 총 금액 580,000원 - 사용손율 290,000원(580,000원x50%)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 되었으므로 신청인이 구입대금의 90% 이상의 사용손해율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의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적용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도서·음반의 경우 청약철회 이후 계약을 해제할 경우 통상사용율 등에 의한 손해율을 공제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재 구입대금에서 사용손해율 5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1. 9.까지 신청인에게 교재대금 580,000원에서 사용손해율의 50%인 290,000원을 공제한 잔액 29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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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 9.까지 신청인에게 금 29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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