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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성능점검기록부와 상이한 중고자동차 수리비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9-01-15 조회수 30017
수정일 2009-01-15
조회수 30017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8. 8. 피신청인으로부터 96년식 ○○○ 차량을 2,200,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해 8. 15.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브레이크 계통에 하자가 발생하여 288,000원을 들여 수리하고 피신청인이 교부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상이함을 이유로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차령 10년이 넘은 차량임을 이유로 보증 수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차량 성능·상태 점검기록과 다르게 발생한 브레이크 하자로 인하여 소요된 수리비 288,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성능·상태 점검업자가 차령이 10년이 넘은 차량임을 이유로 수리비 배상을 거절하고 있어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신뢰하고 차량을 판매한 매매상사 입장에서는 신청인의 수리비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o 또한 인터넷에 차량 가격을 2,700,000원으로 표시하였는데 신청인이 할인을 요구하여 2,200,000원에 판매하였으며, 신청인이 500,000원씩이나 할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음에도 보증 수리까지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8. 8. 8.
o 구입 차량 : 96년식 ○○○ 2.0 A/T(차량번호 : 05마75**)
o 구입가 : 2,200,000원
※ 계약서 기재 특약 사항 : 차량 출고 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양수인이 진다.
※ 계약서 및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교부하였으나, 보증 범위 관련 서류는 교부하지 않음.

(2) 사건진행 경과
o 2008. 8. 8. : 구입 계약 체결
- 신청인이 인터넷에서 차량을 검색하고 피신청인이 차량을 경남 사천시로 가져와 계약하면서 계약서 및 차량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음.
o 2008. 8. 15. : 신청인이 부산으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 중 차가 묵직하고 잘 나가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 정비업소에 가서 점검한바, 조수석 뒤쪽 캘리퍼가 디스크드럼을 잡고 있어 바퀴가 돌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상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면서 브레이크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먼저 수리를 하고 수리한 부품은 보관해 놓겠다고 하였고, 피신청인은 성능·상태 점검업소에 문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함.
o 2008. 8. 19. : 피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신청인이 전화를 걸어 다시 문의하자 차령 10년이 넘은 차는 보증 수리 대상이 아니라서 보상이 불가하다고 함.

(3)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
o 제동장치
- 브레이크 오일 유량 : 적정
- 브레이크 오일 누유 : 없음
- 배력장치 작동상태 : 양호
※ 보증대상 차령에 대한 기재사항은 없음.

(4) 차량 수리 내역(△△△△자동차지정정비코너 개금점)
o 총액 : 288,860원
- 후 캘리퍼 우측 교환 : 152,600원(부품 127,600원, 공임 25,000원)
- 브레이크 호스 교환 : 25,000(부품 10,000원, 공임 15,000원)
- 브레이크 오일 교환(2L) : 50,000원(부품 10,000원, 공임 40,000원)
- 뒤 라이닝 교환 : 35,000원(부품 35,000원)
- 부가세 : 26,260원

나. 관련 규정
o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o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 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 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08-3호)
-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름
-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판매 당시 차량 가격을 할인해 주면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고 보증을 받지 못하는 10년이 넘은 차량에 대하여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수리한 뒤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제동장치의 배력장치 작동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차량 구입 후 며칠 만에 브레이크 캘리퍼와 디스크가 고착되어 작동되지 않아 수리하였다면, 피신청인이 차량의 성능·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0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 하자로 인한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다만, 신청인이 이미 지출한 수리비 항목 중 브레이크 오일 및 라이닝 교환은 일상점검 사항 및 소모품 교체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배상 범위에서 제외함이 상당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의 하자에 대해 피신청인의 확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점, 차령이 12년 된 노후 차량인 점, 차량 구입시 가격할인을 받았던 점, 신부품 교환으로 인해 청구인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지출한 총 수리비 288,860원 중 브레이크 오일 및 라이닝 교환 등 소모품 교체비용 93,500원을 제외한 195,360원의 70%에 해당하는 136,752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2009. 1. 16.까지 신청인에게 수리비 13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1.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136,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