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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화면 끊김 현상 있는 노트북 컴퓨터 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09-01-08 | 조회수 | 10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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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9-01-08 | ||
조회수 | 10637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1. 19. 피신청인이 제조한 노트북 컴퓨터(이하 ‘노트북’이라 한다)를 금 1,50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게임, 영화 시청, 인터넷을 할 때마다 1분에 1회 주기로 약 2초 정도 화면 끊김 현상이 발생하여 3회 수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하자가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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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노트북 사용 중 화면이 끊기는 하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하자이며, 동일모델 노트북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설계 결함으로 생각되는바,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A/S기사가 점검한 결과, 끊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대한 원인 규명이 어렵고 제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며, 특정 게임(리니지2)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일 뿐 다른 소프트웨어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제품 교환 및 환불 사유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단품 불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배상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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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제품 현황 o 구입일 : 2007. 11. 19. o 구입대금 : 1,500,000원(현금구매) (2) A/S 내역 o 신청인 진술에 의한 A/S 내역 - 4번 정도 A/S를 받았으나 정확한 일자는 모름 o 피신청인 제출 A/S 내역 - 2008. 6. 11. ‘발열・화면 끊김 및 키보드 빠짐 현상’ 접수 → 키보드 교체, 발열은 정상으로 안내 - 2008. 7. 31. ‘발열・게임 중 화면 끊김 현상’ 접수 → VJ칩셋 업데이트, 교정 안 됨 - 2008. 8. 27. ‘발열・게임 중 화면 끊김 현상’ 접수 → VJ칩셋 재차 업데이트, 교정 안 됨 (3) 화면 끊김 현상 등 점검 o 점검 일자 및 장소 : 2008. 11. 3.(월), 15:30~ / 한국소비자원 4층 사무실 o 점검 결과 : 게임(리니지) 중 화면 끊김 현상 및 영화 시청 약 5분 동안 5~6회 화면이 정지되는 하자 확인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이 2007. 11. 19. 이 사건 노트북 구입 이후 게임, 영화 시청시마다 화면 끊김 현상이 있어 그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수회 A/S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 같은 하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노트북과 같은 공산품은 동일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 내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화면이 끊기는 하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수리를 했음에도 여전히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노트북 구입대금 1,5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2. 31.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 구입대금 1,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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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 12. 31.까지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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