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계약불이행에 따른 항변권 수용 등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9-01-08 조회수 8720
수정일 2009-01-08
조회수 872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10. 13. 피신청인1과 주식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및 강의를 듣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0,000원을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 결제하였으나, 피신청인1이 계약의 중요 내용인 강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2에게 할부거래 매수인의 항변권을 행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의 주된 목적은 집합 강의로서 피신청인1은 2회 정도 집합 강의를 실시한 이후 강의하지 않았고, 비회원은 50,000원이 요구되는 강의로서 만약 1개월 동안 매주 2회씩 8회 참석할 경우 400,000원 상당이 소요되고, 강의 장소에서 중요한 추천 종목과 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강의가 없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바 피신청인들에게 2008. 1. 3. 내용증명 우편으로 카드대금의 지급 중지를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2는 신청인의 할부대금의 청구를 취소하여야 된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들
o 피신청인1(사업자)
피신청인은 회사의 경제적인 문제로 회비를 반환할 수 없고, 회원 관리를 통하여 회원에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2(사업자)
-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가맹점인 ‘○○투자정보’는 2007. 7. 13. 1차 계약을 맺고 강의 및 투자정보를 제공받은 후, 2007. 10. 13. 6개월 이용 재계약을 맺으며 대금 5,000,000원을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며,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전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하였고, 1차 계약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집합 강의에 관한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집합 강의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항변권 요구는 수용할 수 없고,
-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1의 계약은 주로 휴대폰 문자나 전화 상담 혹은 인터넷을 통해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같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으므로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항변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1차 계약 내용
- 사업자명 : ○○투자연구소
- 계약 일자 : 2007. 7. 13.
- 계약 기간 : 3개월
- 계약 금액 : 3,000,000원
- 회비 납부 사항
신청인은 피신청인2의 신용카드로 회비 3,000,000원을 납입하였고, 신용카드 가맹점은 ‘○○투자연구소’임.
- 회원가입신청서 기재 사항
신청인 인적사항과 “투자 정보 가격은 소프트웨어를 유지 및 보수 관리, 정보 제공 및 정보 책자 판매 송부에 따른 제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입 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내역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아니함.
o 2차 계약 내용
- 사업자 : 주식회사 ○○투자에셋(회원증 기재)
· 설립 일자 : 2007. 8. 14.
․ 설립 목적 : 통신정보업, 경영컨설팅 및 이와 관련 된 부대사업 일체
- 계약 일자 : 2007. 10. 13.
- 계약 기간 : 2007. 10. 13.~2008. 4. 13.(6개월)
- 계약 금액 : 5,000,000원
- 대급 지급 : 피신청인의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로 결제함.
- 계약서 작성 여부 : 별도 작성된 계약서는 없음.

(2) 신용카드 결제 내용
o 결제일자 : 2008. 10. 13.
o 카드번호 : 4386-****-****-6009
o 가맹점명 : ○○투자연구소
o 월별 지급 금액
신용카드 할부금은 2007. 11. 및 12.에 각 1회씩 2회 지급되었다가 신청인의 항변권 행사로 인하여 2회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되었고, 2008. 7. 20.부터 다시 할부금이 청구됨.
- 2008. 7. 20. : 921,472원
- 2008. 8. 20. : 893,103원
- 2008. 9. 20. : 881,142원
- 2008. 10. 20. : 868,024원
- 2008. 11. 20. : 857,221원
- 2008. 11. 20. : 844,874원
- 총 지급액 : 5,265,836원

(3) 항변권 통보 내용
o 통보 일자 : 2008. 1. 3.
o 통보 대상 : 피신청인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피신청인1에 대한 판단
o 신청인은 1차 계약 후 매주 2회씩 월 8회 가량 실시하는 집합 강의에 참석하였고 피신청인의 광고에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각 1회씩 강의하면서 회원은 무료, 비회원은 1인당 30,000원 내지 50,000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비회원이 월 8회 강의에 참석할 경우 약 400,000원 가량을 지출하게 되는데, 월평균 회비가 830,000원(5,000,000원÷6개월)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강의는 계약의 중요 부분이고 강의가 2회 실시된 후 제공되지 않았고, 휴대폰 문자나 전화 상담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으므로 매수인의 항변권 행사는 정당하고, 항변권을 행사한 이후 결제된 할부금 전액을 환급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신청인은 1차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매주 2회씩 강의에 참여하여 주식 투자 정보를 얻었고, 강의 외에도 주식 매매 시기와 주식 종목에 대해서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 주식 정보를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신청인과 투자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계약 체결 후 2회 강의만을 실시하다가 중단하였고, 휴대폰 문자서비스나 전화 상담 등 주식 투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작성한 회원 탈퇴 경과사항에는 2007. 12. 26.까지 피신청인1로부터 주식 투자에 관한 정보를 계속 제공받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제공한 주식 투자 정보에 의거하여 주식 매매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회원 탈퇴를 위해 전화 통화 및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2008. 1. 3. 피신청인1에게 ‘회원권 계약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008. 1. 3. 신청인의 해지권 행사로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신청인1은 2008. 1. 3. 이후의 회비를 신청인에게 환급할 책임이 있다.
o 신청인은 피신청인1과 2007. 10. 13.부터 2008. 4. 12.까지 6개월 동안 주식 투자정보를 제공받고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1. 3.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계약 기간이 해지일까지 83일의 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 2,280,219원(5,000,000원×83/182)를 공제한 2,719,781원(5,000,000원-2,280,219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2) 피신청인2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2008. 1. 3. 피신청인2에 대해서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인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신용카드 할부금 청구를 취소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4호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신용제공자인 신용카드사업자에게 할부금 청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신청인1은 매주 2회씩 강의를 제공하는 외에 전화 상담을 통해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투자자문 영업을 운영하면서 2007. 11. 26.까지 주식 투자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등 투자 자문 행위가 상당 부분 이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1의 채무불이행으로 신청인이 할부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어 신청인의 항변권 행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 결론
피신청인1은 2009. 1.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2,71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피신청인2와 신청인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1 주식회사 ○○투자에셋은 2009. 1.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2,719,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2 ○○카드 주식회사와 신청인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