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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피부관리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이용요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8-12-29 조회수 9172
수정일 2008-12-29
조회수 9172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5. 19. 피신청인과 500,000원 상당의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 후 같은 해 6. 26. 추가로 4,00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계약하고 몇 차례 서비스를 받았으나, 신청인을 담당하던 상담실장(○화성 실장)의 이직으로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화성 실장이 ***화장품에서 근무하던 당시 ○화성 실장에게 11,12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무료로 받기로 한 피부관리 서비스를 ○화성 실장과 피신청인과의 계약에 의해 피신청인 영업소에서 제공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비용을 청구할 사항이 아니며, 피신청인 영업소를 이용하면서 받은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요금 및 위약금 공제 후 환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제공 받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외에도 신청인이 ○화성 실장으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받기로 한 피부관리 서비스의 이행 장소를 피신청인이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 및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무료로 제공 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피신청인 영업소 조직
o 피신청인과 ○화성 실장은 ***화장품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근무 당시 소비자에게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장품을 판매하였음.
o 피신청인 투자하고 ○화성 실장은 판매 업무를 수행하며 월 매출발생 실적에서 모든 경비(임대료, 인건비, 카드수수료, 세금 등)를 제외한 순이익 중 50%를 피신청인이 이화성 실장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무 계약함.
o ○화성 실장은 본인이 관리하던 소비자를 유치하고, 기존에 ***화장품을 판매하고 제공하기로 한 무료 서비스를 피신청인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조건도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함.

(2) 계약 내용(신청인 및 ○화성 실장 진술 중심)
o 2008. 5. 19.
- 프로그램 : ‘다이아필링’ 서비스 10회
- 결제금액 : 500,000원(현대카드, 3개월 할부)
* 당일 ‘다이아필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은 후 계약 체결
o 2008. 6. 16.
- 프로그램 : ‘스파’ 서비스 10회(‘사우나돔’ 서비스 10회 무료 제공)
- 결제금액 : 1,000,000원(같은 해 6. 26. 결제취소)
* 당일 ‘사우나돔’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후 동 서비스를 10회 무료 제공 받는 조건으로 ‘스파’ 서비스 10회 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26. ‘스파’ 서비스를 10분 받았으나 체질에 맞지 않아 결제 취소함.
o 2008. 6. 26.
- 프로그램 : ‘전신 경락’ 및 ‘전신 고주파’ 서비스 각 24회(‘하체 온열썩션’ 서비스 10회 무료 제공)
- 결제금액 : 4,000,000원(국민카드, 12개월 할부)
* 피신청인은 ‘하체 온열썩션’ 서비스 무료 제공은 신청인이 환급을 요구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

(3) 서비스 이용 내역(신청인 진술 중심)
o 2007. 12. 경부터 2008. 2. 경 까지 11,12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화성 실장으로 부터 구입 후 전신 경락 22회 및 전신 고주파 22회 등 총 53회의 피부관리를 무료로 받기로 하였으며 ○화성 실장이 퇴사 후 피신청인과 영업소를 개시하자 동 영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음.
o 2008. 4. 26. : 전신 고주파, 흉부 경락, LHE, 벨벳, AIR 서비스 각 1회
o 2008. 5. 6. : 전신 경락, MTS, 모델링, AIR 서비스 각 1회
o 2008. 5. 13. : 전신 고주파, MTS, 모델링, AIR 서비스 각 1회
⇒ ***화장품 구입 후 무료 제공 받기로 한 서비스
* 이후에도 동 서비스를 몇 차례 받았으나 이는 ○화성 실장으로부터 화장품 구입 후 무료로 제공 받기로 한 서비스로 피신청인과 체결한 계약이 아니므로 생략함.
o 2008. 5. 19. : 다이아필링(무료) 서비스 1회
* 당일 동 서비스 10회 계약 체결
o 2008. 5. 26. : 다이아필링 서비스 1회
o 2008. 6. 2. : 다이아필링 서비스 1회
o 2008. 6. 12. : 다이아필링 서비스 1회
o 2008. 6. 16. : 사우나돔(무료) 서비스 1회
* 당일 스파 서비스 10회 계약 체결(사우나돔 서비스 10회 무료)
o 2008. 6. 26. : 다이아필링 및 스파 서비스 각 1회
* 스파 서비스를 10분 정도 받았으나 체질에 맞지 않아 서비스를 중단하고 계약해제 후 전신경락 및 전신고주파 서비스 각 24회(하체 온열썩션 10회 무료 제공) 계약체결 함.
o 2008. 6. 30. : 전신 고주파 서비스 1회
o 2008. 7. 8. : 전신 경락 및 다이아필링 서비스 각 1회
o 2008. 7. 14. : 전신 고주파 및 하체 온열썩션(무료) 서비스 각 1회
* 피신청인은 ‘하체 온열썩션’ 서비스 무료 제공은 신청인이 환급을 요구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

(4) 피신청인 주장 환급 금액
o 총 금액 : 4,500,000원
o 공제금액 : 2,469,999원
- 전신 경락 6회 : 900,000원(할인가 150,000원 × 6회)
※ 정가 230,000원
- 전신 고주파 3회 : 360,000원(할인가 120,000원 × 3회)
※ 정가 200,000원
* 위 두 가지 서비스는 신청인과 ○화성 실장의 화장품 거래 계약에서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임.
- 전신 경락 및 전신 고주파 총 3회 : 249,999원(4,000,000원/48회 × 3회)
* 피신청인 영업소를 이용하면서 새로 체결한 계약
- 다이아필링 6회 : 300,000원(500,000원/10회 × 6회)
* 이 중 1회는 무료 제공
- 스파 1회 : 80,000원
* 1회 받았으나 체질에 맞지 않아 계약 해제함.
- 하체 온열썩션 1회 : 130,000원
- 위약금 : 450,000원(총 금액의 10%)
o 환급금액 : 2,030,001원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 없이 신청인이 ○화성 실장으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고 무료로 제공한 서비스 대금도 청구함.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금액
o 총 금액 : 4,500,000원
o 공제금액 : 975,862원
- 이용료 : 525,862원
ㆍ전신 경락 및 전신 고주파 3회, 하체 온열썩션 1회 :
275,862원(4,000,000원/58회 × 4회)
ㆍ다이아필링 5회 : 250,000원(500,000원/10회 × 5회)
- 위약금 : 450,000원(총 금액의 10%)
o 환급금액 : 3,524,138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 거래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신청인은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o 신청인이 피신청인 영업소에서 받은 서비스 중 전신 경락 6회 및 전신 고주파 3회는 ○화성 실장과 화장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료로 받기로 한 서비스이므로 피신청인과 ○화성 실장 간의 거래관계로서 정산해야 할 사항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할 금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금액이 아니다.
o 신청인이 제공받은 다이아필링 서비스 6회 중 처음 1회는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피신청인이 상품의 홍보 및 고객관리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계약에 의해 제공된 다이아필링 서비스는 5회로 한정된다.
o 신청인이 약 10분간 스파 서비스를 받았으나 체질에 맞지 않아 해지를 요구하여 피신청인도 이미 신용카드 결제취소 처리하였으므로 사후에 다른 서비스 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o「‘전신 경락’ 및 ‘전신 고주파’ 서비스 각 24회」계약에는 하체 온열썩션 10회가 포함되어 총 58회 서비스로 파악할 수 있고 신청인은 전신 경락 및 전신 고주파 3회, 하체 온열썩션 1회 서비스를 받았다.
o 따라서 피신청인은「‘전신 경락’ 및 ‘전신 고주파’ 서비스」3회와 하체 온열썩션 1회에 해당하는 275,862원(4,000,000원/58회 × 3회), 다이아필링 서비스 5회에 대한 요금 250,000원(500,000원/10회 × 5회), 위약금 450,000원(4,500,000원 × 10%) 합계 975,862원을 공제한 3,52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2.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3,524,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12.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3,524,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