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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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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8-12-29 조회수 10314
수정일 2008-12-29
조회수 1031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6. 30. 피신청인과 2008. 8. 16. ~ 같은 달 29. 아프리카 여행상품(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을 계약하고 같은 해 7. 18. 계약금 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신청인의 신장 결석에 의한 동통으로 장기 여행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 12.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의 계약해제 사유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신청인의 질병에 의한 것이므로『여행업표준약관』에 따라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아프리카 상품의 경우 지역 특성상 호텔 예약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여 이 사건의 계약해제 시 항공 및 호텔 취소 위약금으로 약 76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신청인의 개인사정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신청인이 위약금의 일부인 36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및 해지통보
o 계약일 : 2008. 6. 30.
o 여행기간 : 2008. 8. 16. ~ 같은 달 29. (13박 14일)
o 여행지 : 아프리카 5개국(케냐, 탄자니아, 짐바브웨, 잠비아, 남아공)
o 계약금액 : 400,000원 (1인당 200,000원)
o 입금일 : 2008. 7. 18.
o 해제통보 : 2008. 8. 12.(구두 통보), 2008. 8. 25.(내용증명 우편 발송)

(2) 신청인 의무기록 내용
1) 진료병원 1 : 세브란스병원
o 2007. 1. 9.
- 증상 : 아침부터 소변이 나오지 않고 좌측 부위 통증
- 검사 내용
· 초음파, 신기능 검사 등 : 수신증(Hydronephrosis, Lt.),
좌측 신장낭종(Renal cyst, Lt. 2.04cm)
· 영상검사 판독 결과 : 복부 골반 내 덩어리 음영
o 2007. 1. 23. , 4. 24. , 10. 23.
- 영상검사 판독 결과 : 복부 골반 내 덩어리 음영
o 2008. 11. 11.
- 검사 내용 : 결석 일부 있음.
o 처방전 내용(2008. 8. 12.)
- 옴니세프갑셀(항생제), 티로파정(경련예방제), 소말겐정(염증치료제) 유로시트라케이 10mEq 서방정(결석치료제), 타스나정(제산제)
2) 진료병원 2 : 이관우내과의원
o 진단서 내용
- 발행일 : 2008. 8. 14.
- 병명 : 콩팥[신장]의 결석
- 향후 치료 계획 : 반복되는 좌측 요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 과거력 및 의학적 소견상 상기명으로 사료되며 향후 결석이 배출되어 동통의 안정시까지는 장기 여행은 가급적 삼감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3) 관련 규정
o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해제이므로 신청인이 위약금의 일부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2007. 1. 9. ~ 2008. 11. 11. 세브란스 병원 진료기록상 신청인은 수신증과 좌측 신장낭종 및 복부, 골반 내에 덩어리 음영이 있고 현재도 결석 일부가 있다고 기록된 점, 2008. 8. 12. 같은 병원 처방전에 결석 치료제가 처방된 점, 같은 해 8. 14. 이관우내과의원 진단서에 콩팥의 결석으로 향후 결석이 배출되어 동통의 안정시까지 장기 여행은 가급적 삼가라고 기록된 점으로 보아 신청인은 신장 결석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여행에 참가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해제를 요구한 것으로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2항2.다의 여행자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4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2.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국외여행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