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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국제결혼 중개계약 해지 요구
수정일 | 2008-12-17 | 조회수 | 8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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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8-12-17 | ||
조회수 | 8087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7. 27. 피신청인과 필리핀 여성 만남서비스계약을 하고 5,000,000원을 지불하고 같은 달 15.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4회 만남을 가졌으나 당초 만남을 약속한 여성은 1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3명은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않아 중도에 귀국하고 계약금을 공제한 잔금 3,000,000원의 신속한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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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계약 내용대로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의 신속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내규에 따라 신청인이 환급을 요청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해 주겠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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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등 o 계약일 : 2008. 7. 27. o 계약상품 : 필리핀 여성 만남서비스 o 계약금 총액 : 7,500,000원 o 기지불액 : 5,000,000원(계약금 2,000,000원+중도금 3,000,000원) (2) 계약해지 경위 o 신청인은 2007. 7. 27. 피신청인과 필리핀 여성 만남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7. 계약금 2,000,000원, 8. 9. 중도금 3,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 같은 달 15.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으로 출발함. o 여행기간중 피신청인의 소개로 4명의 여성을 만났으나 출국 전 보여준 사진상의 여성은 1명밖에 없는 등 계약 내용과 달라 더 이상 만남을 갖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귀국하여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 환급을 요구함. (3) 이 사건 계약서 내용 o 제5조(결혼비용 및 지불조건) - 국제결혼을 위한 결혼비용은 일금 750만원으로 정한다. 총 결혼비용은 일금 750만원 중 계약금으로 일금 200만원을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중 300만원은 출발 2주전에 백가연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이하 생략) o 제6조(경비 공제 및 환불) 1. “갑(신청인)”이 필리핀에서 배우자 선택에 실패한 후 더 이상 맞선 의사가 없을 시 “을(피신청인)”은 행사일정을 중단하고 “갑”을 귀국시키며 여행 경비로 계약금을 공제한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내규에 따라 신청인이 환급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3개월 내에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3,0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에 환급시점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환급 지연사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여행경비를 제외한 3,0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2.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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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2.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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