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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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스포츠시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수정일 | 2008-12-02 | 조회수 | 9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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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8-12-02 | ||
조회수 | 9248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4. 4.부터 피신청인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던 중 2008. 4. 22. 1년 회원권(같은 해 5. 13.부터 적용)을 추가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624,000원을 2개월 할부 결제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같은 해 8. 5.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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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시일 이후에 계약해지 시 취소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용약관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사망, 질병, 유학, 이민) 외에는 계약해지 및 환급이 불가하며, 동 이용약관에 신청인도 서명한 만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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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및 해지 통보 o 계약일 : 2008. 4. 22.(1년 계약) o 계약기간 : 2008. 5. 13. ~ 2009. 5. 12. o 계약금액 : 624,000원 o 해지통보일 : 2008. 7. 25.(구두 통보), 2008. 8. 5.(내용증명 우편 발송) (2) 피신청인 이용약관 중 계약해지 관련 내용 7. 탈퇴 및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정(사망, 질병, 유학, 이민)으로 탈퇴(환불)를 하고자 할 때는 위약금(총금액의 10%)과 최초 3일간 PT(30,000원×3일), 이용경과 일수×1회 사용료(13,000원)로 계산하여 환불함. ※ PT : Personal Training (3) 관련 법규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o 총 이용금액 : 624,000원 o 공제금액 : 222,715원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145,315원 {624,000(총 이용금액)×85일(이용일수) / 365일(총 계약일수)} ※ 내용증명 우편 발송일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산정 - 위약금 : 62,400원(총 이용금액의 10%) - 락커 이용요금 : 15,000원(3개월분) ※ 1년 이상 계약시 락커 이용요금 면제 o 환급액 : 401,285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이 사건 계약은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제공하는 계속적 거래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의거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래이며, 피신청인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소비자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o 신청인이 주장하는 구두해지 통지일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내용증명우편 발송 시점을 계약해지 시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및 락커 이용요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이용금액 624,000원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145,315원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62,400원, 락커 이용요금 15,000원 등 합계 222,715원을 공제한 잔액 401,000원(천원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1. 12.까지 신청인에게 401,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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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1.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401,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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