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언제나 소비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차량수리비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8-11-24 조회수 30003
수정일 2008-11-24
조회수 30003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12. 말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외장전문업체라는 광고를 보고 자신의 장인 차량의 흠집(범퍼, 트렁크, 운전석쪽 펜더 및 문짝) 제거를 위한 수리를 요청하니 피신청인 수리기사(○재화)가 직접 방문하여 범퍼와 트렁크 부분의 흠집을 제거하는 부분도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2008. 3.~4.경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리비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부분 도장한 범퍼 및 트렁크 부분도 변색되고 갈라지는 현상이 있고 나머지 수리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환급해 주어야 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으로부터도 수리비를 직접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수리 의뢰 내용
o 차량명 등 : 체어맨 2.3(2002년식, 전북29로75**)
o 수리의뢰일 : 2007. 12. 말
o 수리의뢰 내역 : 범퍼, 트렁크, 운전석 펜더 및 문짝 흠집 제거
o 기 수리내역 : 범퍼, 트렁크 부분 도장(2007. 12. 말)
o 수리비 지급액 : 200,000원
o 수리비 지급일 : 2008. 1. 5.
o 미수리부분 수리 약속일 : 2008. 3.∼4.
※ 위 계약 내용은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임.

(2) 수리의뢰 경위 등
o 신청인은 2007. 12. 말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외장전문업체라는 광고를 보고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신청인이 보낸 수리기사(○재환)가 직접 방문하여 범퍼와 트렁크 부분 흠집을 제거하는 부분 도장을 한 다음,
- 나머지 부분은 2008. 3.∼4.경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수리비 250,000원 중 200,000원만 지급하고 수리가 완료된 후에 50,000원을 지급키로 하고 2008. 1. 5. 수리기사 은행계좌에 수리비 중 200,000원을 입금함.
o 수리 약속일인 2008. 3. 중순경 위 수리기사에게 수리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피신청인에게 확인하니 피신청인은 위 수리기사는 퇴사하였으며 수리비는 지급받지 않았다고 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기사는 자신의 직원이 아니고, 수리비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수리비 환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대표전화번호로 수리를 의뢰한 점, 신청인의 연락을 받은 뒤 피신청인의 수리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수리해 주었으며 신청인이 수리비를 위 기사에게 지불한 점, 신청인은 수리비 입금을 피신청인 은행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신청인 홈페이지에도 입금방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수리비를 지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설령 위 수리기사가 수리비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위 수리기사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수리기사가 신청인의 범퍼와 트렁크는 수리하였다고 하나 도장상태가 불량하여 변색되었고 도장 부분이 갈라지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수리는 전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0.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10.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