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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결혼정보계약 해지로 인한 잔금 반환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8-10-21 조회수 7900
수정일 2008-10-21
조회수 790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3. 21. 피신청인과 1년간 6회 소개받기로 계약하고 대금 1,7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년간 2회만 소개받아 2008. 3.초 피신청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는데 같은 해 4. 25. 525,000원만 환급되었는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추가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금액은 933,000원이므로 차액 408,000원을 추가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결혼정보계약 약관상 탈회의 경우 회원가입비의 50%인 활동비를 기준으로 잔여회수에 해당한 잔금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환급 규모상 문제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 결혼정보계약 내역
o 계약일자 : 2007. 3. 21
o 회원가입비 : 1,750,000원
o 주요 계약 내용
- 계약기간 1년 동안 6회 미팅을 제공하며 최소한 3개월에 1회 이상은 상대방 회원의 프로필이 제공되어 한다.
o 탈회 규정(회원규약 제3조 제5항)
- 입회비 : 회원가입비의 20%로 한다.
- 등록비 : 회원가입비의 30%로 한다.
- 활동비 : 회원가입비의 50%로 한다.
- 탈회시 잔금 반환 내역 : 활동비×잔여회수÷계약회수

나. 피해구제신청 경위(신청인 진술)
o 신청인은 2007. 3. 21. 피신청인과 1년간 6회 여성을 소개받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대금 1,75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o 피신청인의 소개로 2007. 4.과 같은 해 5. 각 1회 맞선을 보았으나 성혼이 되지 않았고 그 후 전혀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기다리라고만 답변함.
o 이후에도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은 2008. 3. 탈회 의사를 밝히고 잔금 반환을 요구하니 2008. 4. 25. 신청인의 통장으로 525,000원이 입금됨.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반환 금액이 적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아 2008. 5. 6. 대구광역시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다. 관련 법률 및 규정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8-3호)
o 서비스 개시 후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가입비의 80%×(잔여회수/총회수)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혼정보계약 체결 후 6회 중 2회를 이행하였으므로 약관에 의하여 산정한 525,000원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결혼정보계약의 약관 내용 중 탈회시 가입비의 50%인 활동비를 기준으로 잔여회수에 따라 반환한다는 환급조항은 일반 관행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 조항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처리함이 상당하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 사건 결혼정보계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은 933,333원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미 환급된 525,000원을 제외한 408,333원을 추가 환급함이 상당하다.
- 산출 내역 : 1,750,000원×80%×4(잔여회수)×6(총계약회수)=933,333원

마.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0. 15.까지 신청인에게 잔여 환급금 40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추가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10.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408,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