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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개인사정에 의한 소파 등 해약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8-10-07 조회수 9894
수정일 2008-10-07
조회수 989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4. 2. 피신청인과 소파 및 소파테이블 구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해약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과 2008. 4. 2. 소파 및 소파테이블을 2,2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5. 2. 인도받기로 하였으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 소파를 무료로 주겠다고 하여 2008. 4. 17. 피신청인에게 해약을 통보한바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구입 후 1~2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반품 요구를 들어 주고 있으나 신청인은 계약 후 10여일이 지나 해약을 통보하였고 그 당시에는 소파 등을 배달할 준비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해약 및 계약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역
o 물품 : 소파 및 소파테이블
o 계약일자 : 2008. 4. 2.
o 계약금액 : 2,200,000원
o 계약금 : 200,000원
o 물품 인도 예정일 : 2008. 5. 2.

(2) 계약서상 계약금 관련 조항(신청인 제출 계약서)
o 2.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 관련 내용
o 선금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배달 3일전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 후 10여일 지나 해약을 통보하였고 그 때는 소파 등의 배달 준비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해약 및 계약금 환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 귀책사유로 선금 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배달 3일전이라면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이라고 규정된 점, 신청인이 2008. 4. 17. 소파 등 해약을 요구하였고 물품 인도는 같은 해 2008. 5. 2.로서 해약 요구 시점이 배달 3일 전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2,200,000원의 5%인 110,000원을 공제한 잔액 9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0.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90,000원을 환급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10.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9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