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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청약철회한 내비게이션 구입 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8-09-18 조회수 9171
수정일 2008-09-18
조회수 917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4. 7. 피신청인으로부터 방문판매로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718,000원에 구입한 후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고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2008. 4. 16.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제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일부 계약내용이 미이행 되는 등의 사유로 2008. 4. 16. 청약철회하고 제품을 탈착하여 반송하였으므로 구입대금 718,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 현재 제품은 피신청인이 재반송하여 신청인이 보관중임.

나. 피신청인(사업자)
계약 내용의 미이행 사항이 없으며 신청인이 사전에 피신청인과의 협의 없이 탈착하여 내비게이션의 스크래치 및 출력증강기의 파손 및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구입 대금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구입일 : 2008. 4. 7.
o 제품명 : 제**(차량용 내비게이션)
o 결제금액 : 718,000원(현금결제)
o 내용증명발송일 : 2008. 4. 16.

(2) 제품상태
o 위원회 담당자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인도 받아 확인해 본 결과 내비게이션에는 뚜렷한 흠집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출력증강기에도 파손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원 시험검사소에 시험을 의뢰하고자 작동원리 및 기능 등에 대한 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의뢰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 등)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였고 제품의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협조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네비게이션 등을 반환 받고 구입대금 718,000원을 반환함이 타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8. 23.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내비게이션 등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1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8. 23.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내비게이션 등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18,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