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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청약철회한 내비게이션 구입 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08-09-18 | 조회수 | 9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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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8-09-18 | ||
조회수 | 9171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4. 7. 피신청인으로부터 방문판매로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718,000원에 구입한 후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고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2008. 4. 16.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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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제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일부 계약내용이 미이행 되는 등의 사유로 2008. 4. 16. 청약철회하고 제품을 탈착하여 반송하였으므로 구입대금 718,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 현재 제품은 피신청인이 재반송하여 신청인이 보관중임. 나. 피신청인(사업자) 계약 내용의 미이행 사항이 없으며 신청인이 사전에 피신청인과의 협의 없이 탈착하여 내비게이션의 스크래치 및 출력증강기의 파손 및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구입 대금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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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구입일 : 2008. 4. 7. o 제품명 : 제**(차량용 내비게이션) o 결제금액 : 718,000원(현금결제) o 내용증명발송일 : 2008. 4. 16. (2) 제품상태 o 위원회 담당자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인도 받아 확인해 본 결과 내비게이션에는 뚜렷한 흠집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출력증강기에도 파손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원 시험검사소에 시험을 의뢰하고자 작동원리 및 기능 등에 대한 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의뢰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 등)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였고 제품의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협조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네비게이션 등을 반환 받고 구입대금 718,000원을 반환함이 타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8. 23.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내비게이션 등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1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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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8. 23.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내비게이션 등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18,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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