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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구입 후 질병으로 폐사한 고양이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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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8-09-18 조회수 7460
수정일 2008-09-18
조회수 746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4. 6. 피신청인의 동물병원에서 페르시안 고양이를 90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지속적인 식욕부진과 과다한 수면현상을 보여 피신청인에게 문의하니 별다른 이상이 아니라고 하였고 같은 달 15. 상태가 악화되어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관리하에서 같은 달 23. 폐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질병이 발생한 고양이를 피신청인에게 인도하고 피신청인의 관리하에서 폐사하였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고양이는 신청인의 관리상의 과실(스트레스성 식욕부진으로 인한 탈수)로 인하여 폐사하였으므로 구입가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품종 : 페르시안 친칠라(암컷)
o 구입일 : 2008. 4. 6.
o 폐사일 : 2008. 4. 23.
o 구입가 : 900,000원(현금 결제)

(2) 사건진행 경과
o 2008. 4. 6. 이 사건 고양이 구입
o 2008. 4. 15. 고양이 상태가 좋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고양이 인도
o 2008. 4. 23. 고양이 폐사
o 2008. 4. 25.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고양이가 폐사하였다고 연락함.

(3) 진단서 내용
o 발행처 : ○○동물종합병원(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o 수의사 : ○종일
o 진단 : 심한 탈수와 저체온증, 저혈당증 또한 의심됨.
o 내원일 : 2008. 4. 15.
o 진단서 발행일 : 2008. 5. 22.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고양이가 구입 후 지속적인 식욕부진과 과다 수면 현상을 보였고 신청인이 구입 후 10일 만에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고양이를 인도한 후 피신청인의 관리하에 폐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해 주어야 하나 신청인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4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고양이의 구입가 9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8.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9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8.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9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