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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 보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8-08-14 조회수 29638
수정일 2008-08-14
조회수 29638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3. 17. 피신청인으로부터 2006년식 그랜저TG 차량을 16,900,000원에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판매 당시 피신청인이 발급한 차량성능점검기록부상 주행거리와 실주행거리가 다른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차량 구입시 피신청인이 발급한 차량성능점검기록부상의 주행거리를 신뢰하고 보증기간 이내의 차량으로 알고 구입하였으나, 실제 주행거리가 보증기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구입가 환급 및 차량 등록시 소요된 제반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차량 판매 당시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이전 유통단계에서 조작된 것으로 판매당시 계기판 기록을 신뢰하고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고, 이 건 차량의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을 접수하고 주행거리 조작이 언제 이루어 졌는지 차량의 유통경로를 따라 추적하였으나, 어느 단계에서 조작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신청인에게 이 건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면 구입금액에 상응한 가격으로 다시 팔아주겠다고 제시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차량 및 계약 관련
o 차명 : 그랜저TG
o 연식 : 2006년
o 차량등록번호 : 59오25**(매매 이전 차량등록번호 : 26저24**)
o 차대번호 : KMHFC41MP6A068***
o 계약일자 : 2008. 3. 17.
o 매매금액 : 16,90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08. 1. 17. : 차량 계약
- 매매계약서상 주행거리는 공란으로 되어있고 성능점검기록부에는 47,500Km로 기재, 계약당시 계기판 교환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o 2008. 4. 11. : 신청인은 브레이크 등 및 제너레이터에 이상이 있어 무상보증수리를 받기위해 현대자동차 대구서비스센터(대구 북구 노원동3가 소재)에 방문하여 주행거리 초과로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됨.

(3) 주행거리 관련 사항
o 현대자동차서비스 정비 이력 : 2006. 8. 17. 주행거리 18,433Km상태에서 계기판 교환
- 계기판 교체 당시 주행거리와 현 주행거리(47,721Km)를 합산하여 실주행거리는 66,154Km로 무상보증기간을 경과함.

(4) 관련 규정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o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삭제 [2005.2.2][[시행일 2005.8.6]]
2. 영 제1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교통안전공단
4.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 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8-3호)
o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고의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의 과거 유통단계에서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이므로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차량매매 당시 발급한 성능점검기록부상의 주행거리와 실주행거리가 상이함으로 인해 제작사로부터 무상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고 기타 차량 소모품 등에 대한 교체시기도 빨라지므로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o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 조작을 이유로 차량 구입대금 환급 및 부대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신청인이 2008. 3. 17. 구입 이후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고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계기판을 조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는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o 따라서 주행거리가 상이한 차량을 구입함으로서 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적정한 시세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한데 따른 금전적 차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주행거리와의 차이에 대해 배상함이 상당하고, 실주행거리와의 차이 18,433Km는 일반적으로 1년간 운행하는 거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차량의 일반적인 중고차 시세를 감안하여 금 1,5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7.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7.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