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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주차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8-08-13 조회수 9702
수정일 2008-08-13
조회수 9702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1. 3. 1박2일의 일정으로 피신청인의 숙박시설(양평 소재)을 이용 중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이 파손된 것을 발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주차장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이므로 수리비 1,996,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이용한 주차장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피신청인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콘도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주차할 수 있고 주차 통제시설 및 차량 출입통제행위를 하지 않는 주차장으로 주차에 따른 책임이 없음을 이용안내문을 통하여 알리고 있는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이용일 : 2008. 1. 3.~같은 달 4.
o 차량 모델명 : 벤츠 E 200
o 차량번호 : 06서54**
o 차량등록일 : 1995. 9. 6.

(2) 주차장 안내문 내용
o 주차시설 및 광장은 별도의 관리가 불가능 하오니 유의바랍니다.
당사는 주차에 따른 각종 책임을 지지 않으니 양지 바랍니다.
본 주차장에서는 도난 및 파손 등 주차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파손상태
차량의 후면 왼쪽 범퍼가 파손되어 있음.

(4) 수리견적서
o 발행처 : (주)일급○○자동차(소재 :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o 수리내역 : 뒤범퍼, 리어범퍼, 리어범퍼몰딩, 컴비네이션램프, 뒷범퍼
o 총 수리비 : 1,996,84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배 영역 내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차량 훼손 발견 즉시 피신청인 측에 알렸으며 피신청인은 주차장법 제 19조 3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 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차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신청인 차량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이나 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차량이 1995년 등록된 차량으로서 수리 시 파손부위(범퍼)가 새제품으로 교체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차량 수리비의 50%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7. 3.까지 신청인에게 금 99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7. 3.까지 신청인에게 금 998,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