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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귀국항공편 미확보로 출발 당일 취소된 국외여행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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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8-07-23 조회수 8744
수정일 2008-07-23
조회수 874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3. 24. ~ 같은 해 3. 28.까지 피신청인의 ‘장가계/원가계/용왕동굴/보봉호유람/천문산+장사 5일’ 여행상품을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3. 17. 신청인 일행 10명의 총 여행경비 5,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여행출발 당일인 같은 해 3. 24. 피신청인이 귀국항공편을 확보하지 못하여 여행을 취소하고 같은 해 3. 31. 여행경비 5,500,000원만을 환급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여행 출발 3일 전에 귀국항공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출발 당일까지 알아보겠다고 하여 여행자 모두가 여행준비를 한 상태로 기다렸으나 결국 출발 당일 10:00경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음. 3일전에 출발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였다면 이 건 상품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손해를 피할 수 있었으나, 피신청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경비의 50%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회사 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여행상품명 : “장가계/원가계/용왕동굴/보봉호유람/천문산+장사 5일”
o 여행자 : 신청인 외 9명 (총 10명)
o 계약자 : 신청인
o 여행기간 : 2008. 3. 24. ~ 같은 해 3. 28. (4박5일)
o 여행요금 : 총 5,500,000원 (550,000원/1인)
o 여행취소일자 : 2008. 3. 24. (여행출발 당일)

(2) 사건 진행경과(양당사자 진술 종합)
o 2008. 3. 1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총 여행경비 5,5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원 지급함.
o 2008. 3. 17.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나머지 여행경비 4,500,000원 지급함.
o 2008. 3. 21. (출발 3일전) 19:00경 피신청인 담당자(○경욱 과장)로부터 ‘귀국항공편에 문제가 있으나 자세한 상황은 익일(토요일) 09:00에 출근하여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는 전화를 받음.
o 2008. 3. 22. (출발 2일전) 10:00경 피신청인 담당자가 ‘계속 알아보고 있으니 출발 당일인 월요일 아침까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라고 연락하여, 신청인이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여행준비를 할 것이고, 만일 출발이 어렵다면 제주도라도 가야 하니 환불해 달라’고 하자 피신청인측은 ‘월요일 오후에 출발하는 일정이므로 월요일 아침까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함.
o 2008. 3. 23. 공휴일(일요일)로 피신청인 연락 없었음.
o 2008. 3. 24. (출발 당일) 16:30 인천공항 출발(14:00 인천공항 집결) 예정, 10:00경 피신청인 담당자가 전화하여 귀국항공편이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익일(3. 25.) 출발하는 일정으로 변경하라고 권유하여 상품을 검토하였으나, 상품 구성이 왕복 모두 상해를 경유하는 3박4일 일정으로 당초 일정과 달라 이를 거절하고 여행경비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o 2008. 3. 3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여행경비 5,500,000원을 환급함.
o 2008. 4. 16.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여행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연결되면 결재가 나지 않았다고 회피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3) 관련 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외여행)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o 국외여행 표준약관
-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여행은 속성상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여행자의 경우 신체질병이나 부상, 직장 사정, 가족의 문제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계약대로 여행을 추진하지 못할 개연성이 많으며, 여행사의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여행상품이 미래에 채무를 제공하는 점과 각종 운송수단, 숙박, 관광지 등 부대사항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도와 상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속성을 감안하여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그 책임 범위를 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기획여행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귀국항공편까지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출발 당일까지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출발 2일전 여행출발이 어려우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환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출발 당일에 여행을 취소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금 2,75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7. 1.까지 신청인에게 금 2,7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7. 1.까지 신청인에게 금 2,75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