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골프연습장 이용료 환급 요구
수정일 | 2008-07-23 | 조회수 | 8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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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8-07-23 | ||
조회수 | 8587 | ||
사건개요 |
신청인 부부는 2008. 1. 4. 피신청인의 골프연습장에 등록하고 3개월 이용에 총 54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등록 당시 레슨시간이 10:00~22:30까지라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10:00~21:00까지여서 레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 2008. 1. 11. 계약해지 및 잔여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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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계약 당시 설명했던 레슨시간과 실제 레슨시간이 달라 제대로 레슨을 받을 수 없었고 해약과정에서 피신청인과 불화가 생겨 계약연장은 무의미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잔여분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 부인에게 레슨시간에 대해 분명히 10:00~21:00까지라는 설명을 했으나 신청인들이 잘못 이해한 것이므로 연장은 가능하지만 계약해지 및 잔여분에 대한 환급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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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8. 1. 4 o 회원기간 : 3개월(2008. 1. 4.~같은 해 4. 3.) o 등록비용 : 540,000원 o 레슨시간 : 회원가입신청서에 별도 표기 없음 o 해지통보 : 2008. 1. 11.(구두통보. 담당코치와의 통화 녹취) o 이용기간 : 8일(2008. 1. 4.~같은 해 1. 11.) (2) 회원가입신청서상의 해약관련 내용 유무 o 회원가입신청서에는 해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사항이나 제한 내용 없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8. 1. 4.~같은 해 4. 3.까지 3개월간 레슨을 포함한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등록비 54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피신청인이 작성한 회원가입신청서에는 이용기간 중 당사자의 해약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약정사항이 담겨있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이 골프 레슨이라는 계약체결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료540,000만원에서 신청인이 해지통보 시까지 실제 이용한 8일분의 이용료 47,472원(540,000원÷ 91일× 8일)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5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8,000원(1,000원 이하 버림)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43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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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438,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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