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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애완견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8-07-16 조회수 10300
수정일 2008-07-16
조회수 1030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9. 5. 피신청인으로부터 치와와 암컷을 450,000원에 분양받은 후 질병이 있어서 같은 달 12.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급을 거부하였고, 같은 해 10. 11. 추가로 450,000원을 지급하고 요크셔테리어 암컷으로 교환받았으나 요크셔테리 암컷 역시 교환받은 후 6일 만에 질병이 발생하여 같은 달 17. 반환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으로부터 2번에 걸쳐 애완견을 구입하였으나 모두 질병이 있는 애완견들이었으므로 교환을 원하지 않고 애완견 구입대금 9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애완견 구입가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 줄 수 있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최초 구입
- 구 입 일 : 2007. 9. 5.
- 품 종 : 치와와 암컷
- 계약금액 : 450,000원(현금)
- 반 송 일 : 2007. 9. 12.
o 교환에 의한 두 번째 구입
- 교 환 일 : 2007. 10. 11.
- 품 종 : 요크셔테리아 암컷
- 계약금액 : 900,000원
- 실제 지급금액 : 450,000원(신용카드 3개월 할부)
※ 최초 분양시 지급한 4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함.
- 반 송 일 : 2007. 10. 17.

(2) 사건진행 경과(양당사자 진술 종합)
o 2007. 9. 5.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치와와 암컷을 450,000원에 분양받음.
- 애완견(치와와 암컷)이 구입 직후 구토를 하고 다음날부터 설사를 함.
o 2007. 9. 9.
- 신청인은 며칠이 지나도 애완견의 증상이 변화가 없어서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였고, 피신청인은 약국에서 시럽을 사서 먹인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데리고 오라고 함.
o 2007. 9. 12.
- 신청인은 교환받은 애완견을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기관지염으로 진단 받음.
- 신청인은 수의사가 어린 강아지는 면역력이 약하고 현재 상태로는 회복될 희망도 없으니 구입처에 반환하라고 권유하였다며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였고, 설명을 들은 피신청인은 애완견을 자신에게 데리고 오면 회복시켜 다시 보내주겠다고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치와와 암컷을 데려다 주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급은 절대 불가하고 구입가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고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라고 함.
- 신청인은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기로 약속하고 교환일시를 예약함.
o 2007. 10. 11.
- 교환하기로 예약한 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현재 동종의 애완견이 없으니 요크셔테리어 암컷을 구매하라는 피신청인의 권유에 따라 추가로 450,000원을 지급하고 요크셔테리어 암컷을 구입함.
- 집으로 데리고 온 요크셔테리어 암컷이 아무것도 먹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전화하니, 분유와 비오비타를 사서 애완견에게 먹이라고 하여 그대로 이행하였으나 잘 먹지 않음.
o 2007. 10. 17.
- 요크셔테리어 암컷이 식욕이 부진하고 설사하는 등 회복의 여지가 없어 피신청인에게 데려다 주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며칠 안에 해결해 주겠다는 대답을 들음.
o 2008. 1. 20.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교환에 대해서 독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기다리라고만 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

(3) 분양계약서
※ 강아지를 분양 받은 후 병원에 가셔서 건강 체크를 받으십시오. 건강체크 후 잠복기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생명체이므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단, 교환은 가능)
※ a. 구입 후 1일 ~ 3일 이내 폐사 :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b. 14일 이내 폐사 : 소비자가 시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c. 질병 발생시 : 즉시 당 업소에 통보 후 당업소의 지정병원 지시에 따라야하며 임의로 타 병원에서 진료시 안정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보호법에서 제외됩니다.
d. 강아지는 면역성이 약하여 스트레스에 민감하므로 종종 부주의한 관리에 의해 건강이서 진료시 안정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보호법에서 제외됩니다.
※ 이상이 있을 시는 병원 치료 전에 전화 바랍니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애완동물 판매업)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계약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계약서에는 ‘구입 후 1일에서 3일 이내 폐사시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 및 ‘14일 이내 폐사시 소비자가 시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에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교부한 계약서에 기재된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보인다.
신청인이 최초 구입한 애완견(치와와 암컷)은 구입한지 1일 만에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이 교환해 준 애완견(요크셔테리어 암컷) 역시 교환받은 날로부터 6일 후에 질병이 발생된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교부된 계약서에는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질병이 발생한 애완견(요크셔테리어 암컷)을 인도한 후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여 주지 않았고 애완견을 회복시켜 다시 인도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애완견 구입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7. 22.까지 신청인에게 애완견 구입대금 9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7.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9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