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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변속불량이 있는 다목적승용차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8-06-17 조회수 27973
수정일 2008-06-17
조회수 27973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9. 13. 피신청인이 제조·판매하는 ○○○ 차량을 25,800,000원에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08. 1.초 4륜 저속모드 주행시 2단으로 고정되어 변속이 안되는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여 2008. 1. 15.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4륜 저속모드에서 주행 중 변속 2단에서 고정되어 상위단계로 변속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변속기, 트랜스퍼 케이스 등 4회 수리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변속불가의 원인이 TCU프로그램 입력 시 오류 또는 변속기 어셈블리나 밸브 바디불량(내부 이물질 유입등)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개선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리해 주어 동 하자가 개선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차량 관련 사항
o 차명 : ○○○
o 차량등록번호 : 28거27**
o 배기량 : 1998cc
o 주행거리 : 약 11,000km

(2) 신청인의 최초 하자 주장 및 개선내용
o 신청인은 2008. 1.초 산악길에서 4륜 저속모드로 전환하여 ‘주행(D)’ 상태로 주행하던 중 3·4단으로 자동 변속되지 않고 변속 2단으로 고정되는 현상이 있어 같은 달 15. 피신청인 순천정비사업소에 입고하여 변속기를 교체하였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으나,
- 2008. 2. 11. TCU 리프로그래밍을 통해 3·4단으로 자동변속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다른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3) 신청인의 추가 하자 주장
o 신청인은 4륜 저속모드 상태에서 주행시 3·4단으로 자동변속되는 시점에서의 RPM이 2,900∼3,000으로 높은 상태에서 변속되는 현상이 있고,
- 4륜 저속모드 상태에서 수동 2단 또는 3단변속으로 주행시 그 전단계의 변속단계를 거치지 않고 수동 각 단계에서 고정되는 하자가 있으며,
- 2륜 주행모드 주행시 감속하다가 재가속시 변속충격이 있다고 주장함.

(4) 신청인의 추가 하자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
o 이 사건 담당자가 2008. 4. 14. 15:00경 피신청인 순천정비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인의 추가하자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 아울러 피신청인의 다른 모델 차량에서도 발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임의로 2대의 차량(A차량, B차량)을 선정하여 비교조사를 추가 실시함.
o 신청인의 추가하자 주장중 첫 번째 주장(3·4단으로 자동변속시 비교적 높은 RPM)에 대해 확인한 결과,
- 이 건 차량의 경우 3·4단 변속시점에서의 RPM이 2,900∼3,000RPM인 반면, A차량은 2,500RPM, B차량은 2,200RPM에서 자동변속되어 다소 높은 편이었음.
o 신청인의 추가하자 주장중 두 번째 주장(4륜 저속모드 전환 후 수동 2·3단 변속시 고정되는 현상)에 대해 차량진단기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수동 2단 변속시 2단으로 고정되었고, 수동 3단시에도 3단으로 고정되었음.
- 비교차량인 A차량은 동일한 현상이었으나, 비교차량인 B차량의 경우는 수동 2단 변속시에는 위 차량들과 동일하게 2단으로 고정되었는데, 수동 3단 변속시에는 2단에서 시작하여 3단으로 변속됨.
o 신청인의 추가하자 주장중 세 번째 주장(2륜 주행모드시 감속하였다가 재가속시 변속충격발생)에 대해 확인한 결과, 동 현상을 발견하지 못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신청인은 이 건 차량의 4륜 저속모드에서의 수동 2·3단 변속시 고정되는 현상이 하자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나,
이 사건 차량의 4륜 저속모드 상태에서의 수동 2·3단 변속시 해당 변속단계로 고정되는 현상이 동력전달장치의 안전기준[동 규칙 제11조 제2항(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 등이 없어야 한다)]을 위반하지 않았고, 주행이나 안전도등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현상이라고 볼 수도 없어 4륜 저속모드 상태에서의 수동 2·3단 변속시 해당 변속단계로 고정되는 현상이 하자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 차량의 RPM이 4륜 저속모드 ‘주행(D)’상태에서 3·4단 변속시점에서 2,900∼3,000RPM으로 다른 비교차량에 비해 높은 점을 볼 때 정상범위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점검·정비는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6. 16.까지 신청인에게 4륜 저속모드의 ‘주행(D)'상태에서의 3·4단 변속시 2,900∼3,000 RPM인 상태를 동일모델 차량의 통상범위내 RPM으로 조정해 준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6. 16.까지 신청인의 이 사건 ○○○ 차량의 4륜 저속모드의 ‘주행(D)' 상태에서의 3·4단 변속시 2,900∼3,000RPM인 상태를 동일 모델차량의 통상 범위내 RPM으로 조정해 준다.